상법상의 상호주와 의결권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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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법, 상법

상법상의 상호주와 의결권 제한

by 소식쟁이2 2023. 4. 2.

상법상의 상호주와 의결권 제한

■ 질문요지
회사 또는 모회사(A)와 자회사(B)가 합하여 다른 회사(C)의 주식을 10% 초과하여 가지고 있는 경우 다른 회사(C)가 가지고 있는 모회사(A)의 주식에 대해서만 의결권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음.

현재 당해 회사의 경우
A : 당사 
B : 모회사 (보유지분 A회사 60%, C회사 15%)
C : 다른 회사

이러한 경우 C회사가 A회사의 주식을 매입 시 의결권 제한에 해당이 되는지?
A와 C 단독으로만 보았을때 서로 지분을 보유하고 있지는 않음.

■ 내용설명
상호주는 회사(A사), 모회사(A사) 및 자회사(B사) 또는 자회사(B사)가 다른 회사의 발행주식총수의 10%를 초과하는 주식을 가지고 있는 경우 그 다른 회사가 가지고 있는 회사 또는 모회사(A사)의 주식은 의결권이 없음(상법 제369조 3항). 

따라서 i)A사와 그 자회사인 B사가 합하여 C사 주식의 10%를 초과하여 보유하는 경우 C사는 보유하는 A사 주식에 대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고(C회사 주식에 대하여는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ii) A사의 자회사인 B사가 단독으로 C사 주식의 10%를 초과하여 보유하는 경우 C회사는 보유하는 A, B 두 회사 주식에 대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음.

만약 쌍방 회사가 각자의 자회사의 지분을 합쳐서 서로 발행주식총수의 10%를 초과하는 주식을 소유하는 경우에는 취득의 선후에 관계없이 모두 의결권이 제한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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