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주총회 소집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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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법, 상법

주주총회 소집공고

by 소식쟁이2 2023. 4. 2.

주주총회 소집공고

■ 질문요지
주주총회 소집공고 관련하여 상법 시행령 제31조(주주총회의 소집공고)에서 규정하고 있는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의 의미에 대해 궁금함.
1) 발행당시의 의결권이 있는 주식
2) 발행주식총수에서 현재 의결권이 없는 주식을 제외한 주식수

덧붙여, 만약 1)이라면 발행당시 의결권이 있었으나 취득과 동시에 의결권 행사가 제한이 되는 자기주식도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에 포함한다고 해석하는 것이 맞는지?

■ 내용설명
질의는 주주총회 소집통지시 소액주주에 대한 통지방법으로, 상장회사의 경우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 이하 주식 소유 주주에게는 신문공고 또는 전자공시로 소집통지를 갈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상법 제542조의4 제1항, 동시행령 제31조 제1항), 이 경우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는 ‘회사가 발행한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할 것임.

다만 예외적으로 감사 선임에서 의결권 산정시 기준이 되는 의결권이 있는 발행주식총수의 경우 의결권이 일시적으로 제한되는 자기주식 등은 발행주식총수에서 제외하고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를 재산정하는 경우와는 구분해야 할 것임.

* 추가 질의내용은 본 블로그나 구글을 검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료는 개인적으로 정리한 것입니다. 반드시 법률전문가 등의 확인을 거쳐 판단하고, 관련 법규의 개정이나 판례 등 최근 자료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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