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법상 공익법인의 의결권 행사 제한 여부
■ 질문요지
주주총회 시 공익법인의 의결권 행사 제한 관련해서 궁금한 사항으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5조(금융회사ㆍ보험회사 및 공익법인의 의결권 제한)에 의하면, 2023년 12월 31일까지 최대주주의 지분 포함하여 특수관계인 지분이 15%를 초과할 시에는 공익법인이
[가. 임원(이사, 대표이사, 무한책임사원, 감사 등)의 선임 또는 해임, 나. 정관 변경, 다. 그 계열회사의 다른 회사로의 합병, 영업의 전부 또는 주 부분의 다른 회사로의 양도]에 대해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되어 있는 것으로 해석이 되고 있음.
이때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의 지분에 속해있는 공익법인의 의결권은 행사 할 수 없는데,
"의결권 집계시 모수 (분모)에서도 제외하는 것인지" 판단하기 어려운데 그 포함여부을 질의함.
이에 대한 답변 부탁드리고자 합니다.
■ 내용설명
해당 규정은 개정전 공정거래법 제11조(금융회사 또는 보험회사의 의결권 제한)에 관한 것으로 최근 개정된 공정거래법은 이에 더하여 공익법인에 대한 의결권 제한을 추가한 것임.
개정시 제정·개정이유 취지문에 따르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공익법인의 국내 계열회사 주식에 대한 의결권 행사는 원칙적으로 제한하되, 계열회사가 상장회사인 경우에는 임원 임면, 합병 등의 사유에 한정하여 특수관계인이 행사할 수 있는 주식의 수와 합산하여 그 계열회사 발행주식총수의 15% 한도 내에서 의결권 행사를 허용하는 것으로만 설명함.
따라서 이러한 취지 또는 해설 자료만으로는 이러한 최대주주 등의 의결권이 제한되는 보유주식이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에서 제외되는지 여부를 판단할 수 없음.
다만 개정전 유권해석에 따르면(상업등기선례 제2-14호),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11조에 따라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는 주식의 수는 의결정족수에 관한 「상법」제368조제1항 또는 제434조의 발행주식의 총수나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회사의 정관에 상법상의 의결정족수 요건에 추가하여 성립정족수(의사정족수) 요건으로 발행주식의 총수의 일정 수가 출석할 것을 규정한 경우 위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는 주식의 수는 성립정족수에 관한 발행주식의 총수에는 산입한다.'고 해석하였음(2011. 12. 1. 사법등기심의관-2947 질의회답).
이러한 해석이 개정 후에도 유지되는 지에 관한 보다 정확한 내용은 공정거래위원회의 유권해석 또는 확인을 받아 판단하시기 바람.
* 추가 질의내용은 본 블로그나 구글을 검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료는 개인적으로 정리한 것입니다. 반드시 법률전문가 등의 확인을 거쳐 판단하고, 관련 법규의 개정이나 판례 등 최근 자료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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