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외이사 관련 겸직허가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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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법, 상법

사외이사 관련 겸직허가 승인

by 소식쟁이2 2023. 4. 2.

사외이사 관련 겸직허가 승인

■ 질문요지
사외이사 선임 관련하여 궁금한 점으로,

1) 현재 상황 : 사외이사 예정이신분이 대학교 교수이며, 다른 상장사 등 사외이사 겸직은 없는 상태임. 금번에 당사 사외이사로 모실예정임.
다만, 대학교에서 외부 사외이사 겸직허가를 신청하는 절차를 진행해야 하며, 만약 주주총회 이후에 학교의 겸직허가 승인이 날 가능성이 있는 상태임. 

질문1) 만약 주주총회가 3/24일 경우, 사외이사 겸직허가가 4/24 이후가 될 때 임원 선임기간을 4/24 부터 시작해도 되는지 여부 
         이때 주총 소집통지 등에는 사외이사 선임의 건등을 이미 공고한 상태일때 주주총회에서 해야하는 절차 및 기타 추가 절차가 있다면 무엇인지?   

질문2) 질문 1과 같은 상태일때 사외이사 결격사유는 없는지?
질문3) 5/24 이후에 학교의 사외이사 겸직 허가가 날시 사외이사로 선임하기 위한 대안이 있다면 무엇인지? 

■ 내용설명
상기 질의는 사외이사 후보자가 교육공무원법, 사립학교법 또는 국가공무원법(국립대 교수 등)상 겸직관련 제한 등의 허가 또는 승인과 관련된 것으로 보이며, 이는 상법상의 사외이사 결격요건과 달리 판단해야 할 것임.

상장회사는 원칙적으로 상법 또는 금융회사지배구조법 등의 사외이사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면 되지만, 회사가 영위하는 사업 중 일부 업종의 경우(業法_은행법, 보험업법) 등에서 사외이사 결격요건을 정한 경우에는 이 또한 충족해야 함.

따라서 질의 회사의 경우, 후보자가 속한 회사나 소속기관, 거래관계 등이 상법상의 사외이사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선임할 수 있으나, 해당 관례법령은 별도로 충족해야 함.

이러한 겸직허용 허가 또는 승인은 사외이사로 취임하는 날 이전까지 허가(승인)를 받아야 할 것이며, 다만, 주총 2주전 소집통지 등을 통해 사외이사 후보자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므로, 회사로서는 소집통지 이후 겸직제한 허가가 불허되는 등의 경우에는 실무상 큰 혼란이 발생할 수 있어, 소집통지를 하기 이전에 선임관련 사무가 처리될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임.

특히 총회에서 선임 후 본점에서 2주 내, 지점에서 3주내 선임등기를 해야 하므로, 겸직승인이 늦어질 경우를 대비하여, 실무상 미리 법무사 또는 등기관에 확인해 두어야 할 것임.

* 추가 질의내용은 본 블로그나 구글을 검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료는 개인적으로 정리한 것입니다. 반드시 법률전문가 등의 확인을 거쳐 판단하고, 관련 법규의 개정이나 판례 등 최근 자료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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