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주총회의 이사 보수 한도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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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법, 상법

주주총회의 이사 보수 한도 승인

by 소식쟁이2 2023. 4. 6.

주주총회의 이사 보수 한도 승인 

■ 질문요지
주주총회 부의안건 중 이사보수 한도와 관련하여 이사 퇴직금(퇴직위로금 포함)을 이사보수 한도에서 제외해도 되는지 궁금함.

당사는 정관에 이사(임원)의 퇴직금 주주총회 결의를 거친 임원 퇴직금 지급 규정에 따른다고 명시되어 있으며, 임원 퇴직금 지급 규정도 가지고 있음.

해당 내용과 같을 때 이사보수 한도에서 이사 퇴직금(퇴직급여충당금)을 제외해도 되는지?

■ 내용설명
상법상 이사(감사)의 보수에 관하여 “정관에 그 액을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이를 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어(상법 제388조, 제415조, 제542조의12 제5항), 퇴직금(퇴직위로금 포함)도 보수의 일종이므로 정관에 정함이 없으면 주주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함.

그런데 회사가 임원퇴직금지급규정을 주주총회에서 별도로 승인받아 해당 규정에 따라 퇴직금을 지급할 경우에, 총회에서 승인받는 보수액에서 제외할 수 있음.

다만, 정관상 퇴직금의 지급을 주주총회 결의를 거친 임원 퇴직금 지급 규정에 따른다고 명시되어 있으나, 실제 주주총회에서 해당 규정을 승인받은 적이 없는 회사의 경우에는 총회에서 승인받는 보수한도에 퇴직금을 포함해 승인 받아야 함.

실무상 총회에서 승인받은 퇴직금 지급규정에 따라 지급하는 퇴직금을 총회 승인 금액에서는 제외한 경우에도, 사업보고서 등의 이사보수에 관한 사항에는 이를 포함하여 기재해야 함에 유의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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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는 개인적으로 정리한 것입니다. 반드시 법률전문가 등의 확인을 거쳐 판단하고, 관련 법규의 개정이나 판례 등 최근 자료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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