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주총회 소집통지일 및 공고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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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법, 상법

주주총회 소집통지일 및 공고일

by 소식쟁이2 2022. 4. 19.

주주총회 소집통지일 및 공고일

■ 질문요지
주주총회 소집통지일 및 공고일 관련해서 

1. 당사 정관에 따르면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통지를 발송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음. 여기서 전자문서로 통지를 발송한다는게 무슨 의미인지? 
(이메일로 발송한다는 의미인지? 전자공시시스템 공고를 의미하는건지?)

2. 당사는 예탁결제원을 통해 서면소집통지서를 모든 주주에 대해 3월 14일 발송하였음. 그리고 주주총회 소집공고(금융감독원 공시)는 3월 10일에 하였음.  
이 경우 주총 소집통지일을 3/14일로 해석해야 하는지? 아니면 1%이하 주주는 3/10일, 1%초과 주주는 3/14일을 주총소집통지일로 해석해야 하는지? 

*정관 제16조 (총회의 소집, 통지 및 공고)
⑥ 주주에 대한 소집통지는 그 일시, 장소와 회의의 목적사항을 총회일 2주간 전에 각 주주에게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통지를 발송하여야 한다. 단, 의결권이 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 이하의 주식을 소유한 주주에 대한 소집통지는 2주간 전에 주주총회를 소집한다는 뜻과 회의의 목적사항을 서울특별시에서 발행하는 한국경제신문과 타 일개 일간신문에 2회 이상 공고하거나 금융감독원 또는 한국거래소가 운용하는 전자공시시스템에 공고함으로써 본 항의 소집통지에 갈음할 수 있다.

■ 내용설명
1. 상법상 주주에 대하여 소집의 통지를 해야 하며(상법 363조 1항~3항), 그 통지기간은 자본금 총액 10억원 미만인 소규모 회사가 아니라면 주주총회일의 2주간 전에 소집통지를 발송하여야 함(발신주의).
이 기간은 주주이익의 보호를 위한 것이므로, 정관으로 연장할 수는 있으나 단축할 수 없음(통설).

상법상 통지는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하여야 하며, 전자문서로 하는 경우에는 미리 주주로부터 동의를 받아야 함(상법 363조 1항). 따라서 미리 주주로부터 동의를 받아야 하므로 실무적으로 활용할 방법을 찾기에는 어려움이 있음.

또한 상법상 전자문서가 무엇인지는 명문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나, 컴퓨터 등 정보처리능력을 가진 장치에 의하여 전자적인 형태로 작성되어, 송·수신 또는 저장된 정보라고 말할 수 있으며, 가장 전형적인 것으로는 이메일이 있음.

2. 상기 질의에서 ‘서면소집통지서를 모든 주주에 대해 3월 14일 발송’하였다고 하였으므로, 소집통지서 발송일은 3월 14일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임. 

* 추가 질의내용은 본 블로그나 구글을 검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료는 개인적으로 정리한 것입니다. 반드시 법률전문가 등의 확인을 거쳐 판단하고, 관련 법규의 개정이나 판례 등 최근 자료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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