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주총회에서 배당결의를 할 경우에, 주주에게 배당통지를 반드시 해야 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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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법, 상법

주주총회에서 배당결의를 할 경우에, 주주에게 배당통지를 반드시 해야 하는지 여부

by 소식쟁이2 2022. 4. 19.

주주총회에서 배당결의를 할 경우에, 주주에게 배당통지를 반드시 해야 하는지 여부

■ 질문요지
주주총회에서 배당결의를 하면, 회사는 배당통지를 하고 있으나, 주주수가 많은 회사는 배당통지에 따른 우편요금이 상당한 수준으로 부담스러우며, 주총후 발송한 배당 통지 우편이 수취인 불명일 경우, 반송 우편요금이 또한 추가로 발생하고 있음.
이리한 배당통지를 생략할 수 있는지?

■ 내용설명
회사의 배당통지와 관련하여 현금배당과 주식배당은 구분할 수 있음. 우선 현금배당의 경우 주주에 대한 현금배당통지에 대한 규정은 별도로 없음. 

따라서 현금배당통지는 주주에 대한 서비스차원에서 발송하고 있으므로 회사에서 배당통지서 발송 여부를 결정하면 됨. 다만, 주주명부에 등록된 질권자는 이익배당에 있어 다른 채권자에 우선하여 자기변제에 충당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통지하여야 함(상법 제340조 제1항).

주식배당의 경우에는 회사가 총회를 통해 주식배당 결의를 한 경우 이사는 지체없이 배당을 받을 주주와 주주명부에 기재된 질권자에게 그 주주가 받을 주식의 종류와 수를 통지해야 함(상법 제462조의2 제5항). 이는 주식배당의 내용은 주주나 등록질권자에게 중요한 이해관계가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하고 있음.

따라서 명의개서대행회사는 주식배당에 따른 주주와 질권자에게 배당내역을 지체없이 통지해야 함(상법 제340조 제1항,제462조의2 제5항, 제462조의3 제 5항, 자본시장법 제165조의12 제7항).

이러한 배당통지 관련 방법의 변경은 상법을 개정해야 할 내용임.

* 추가 질의내용은 본 블로그나 구글을 검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료는 개인적으로 정리한 것입니다. 반드시 법률전문가 등의 확인을 거쳐 판단하고, 관련 법규의 개정이나 판례 등 최근 자료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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