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회결의로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없는 이사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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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법, 상법

이사회결의로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없는 이사의 범위

by 소식쟁이2 2022. 4. 19.

이사회결의로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없는 이사의 범위

■ 질문요지 
Q : 이사회의 결의로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을 수 없는 이사는 등기이사만을 의미하는지, 아니면 미등기임원까지를 포함하는 개념인지?

■ 내용설명 
A : 상법상 명문의 규정으로 이사회의 결의로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있는 대상자로는 “해당 회사의 감사 또는 피용자” 및 “관계회사의 이사, 감사 또는 피용자”에게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상법 제542조의3 제3항). 


즉 규정상 해당 회사의 ‘이사’를 제외하고 있으므로 이 규정은 이사회의 구성원인 이사가 스스로에게 이사회 결의로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는 것을 금지하는 취지의 규정임(금융위원회(구 재정경제부) 유권해석 2006. 2. 22.]. 


따라서 이 경우에 이사는 이사회 구성원인 주주총회에서 선임된 등기된 이사를 말하고, 미등기임원까지 포함하고 있지 않음.

* 추가 질의내용은 본 블로그나 구글을 검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료는 개인적으로 정리한 것입니다. 반드시 법률전문가 등의 확인을 거쳐 판단하고, 관련 법규의 개정이나 판례 등 최근 자료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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