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주총회에서 선임되는 이사에 대한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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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법, 상법

주주총회에서 선임되는 이사에 대한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by 소식쟁이2 2022. 4. 19.

주주총회에서 선임되는 이사에 대한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 질문요지 
Q : 주주총회에서 이사를 선임한 후 그 이사에게 곧바로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는 주주총회결의를 할 수 있는지?

■ 내용설명 
A : 주주총회의 이사선임결의와 선임된 이사의 취임승낙이 있으면 이사로서의 지위를 취득하게 되므로 곧바로 그 이사에게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는 주주총회 (특별)결의로 부여할 수 있을 것임. 

비상장회사의 경우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대상자는 원칙적으로 「회사의 설립·경영 및 기술혁신 등에 기여하거나 기여할 수 있는 회사의 이사·집행임원·감사 및 피용자」임(상법 340조의2 1항).


그러나 예외적으로 대주주 등에 의한 이 제도의 남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위에 해당하는 이사·집행임원·감사 및 피용자라고 하더라도, 그가 (ⅰ) 의결권 없는 주식을 제외한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0 이상의 주식을 가진 주주, (ⅱ) 이사·집행임원·감사의 선임과 해임 등 회사의 주요 경영사항에 대하여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는 자 및 (ⅲ) 위 (ⅰ)과 (ⅱ)에 규정된 자의 배우자와 직계존비속에 해당하면, 회사는 이러한 자에게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없음(상법 340조의2 2항). 


즉, 회사는 (사외이사가 될 수 없는) 주요주주 및 그 의 배우자와 직계존비속에게는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없음(상법 542조의8 1항 6호).

상장회사는 상법 제340조의2 제1항에 규정된 자 외에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회사의 이사·집행임원·감사 또는 피용자에게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있음. 


이 경우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회사」라 함은 해당 회사가 총출자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출자하고 최대출자자로 있는 외국법인 등을 말하며,  해당 법인은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는 회사의 수출실적에 영향을 미치는 생산 또는 판매업무를 영위하거나 그 회사의 기술혁신을 위한 연구개발활동을 수행하는 경우에 한하고 있음(상법 시행령 30조 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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