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주총회 서면위임장과 전자투표시의 위임장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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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법, 상법

주주총회 서면위임장과 전자투표시의 위임장 제출

by 소식쟁이2 2023. 4. 7.

주주총회 서면위임장과 전자투표시의 위임장 제출

■ 질문요지
주주총회의 위임장 제출과 관련하여 궁금한 점은,
당사는이번 주주총회에서 전자위임장을 채택하지 않고 서면위임장과 전자투표를 진행할 예정임.
이 상황에서 다음의 두가지 상황에 대해 주주의 표결을 인정해야하는지 여부에 대해 질의함.

1. 일부 주주가 전자적 방식(이메일 등)을 통해 위임장을 수령하여 위임장 원본이 아닌 스캔본을 제출할 경우
2. 일부 주주가 당사의 서면위임장 아닌 자체적으로 '의결권참고서류공시' 진행 후 위임장을 제출할 경우

■ 내용설명
주주총회의 의결권 행사와 관련하여, 주주 자신이 아닌 대리인이 참석하고자 하는 경우 상법에 따라 대리인은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면을 제출하여야 하고(상법 제368조 제2항), 이러한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면은 반드시 원본이어야 하고 사본은 인정되지 아니함. 

즉,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면이란 위임장을 의미하므로(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5다22701,22718 판결) 위임장 원본과 대리권의 진위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보조적인 서류 등으로 확인한 후 입장이 가능할 것임. 
위임장 스켄본의 경우 원칙적으로 위임장 원본에 해당하지 아니함.

또한 위임장의 양식은 법정화 되어 있지 않으므로 주주가 작성한 후 교부하여 받은 위임장의 경우에도 주주 본인과 대리권을 증명할 수 있는 한 유효한 것임.

* 추가 질의내용은 본 블로그나 구글을 검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료는 개인적으로 정리한 것입니다. 반드시 법률전문가 등의 확인을 거쳐 판단하고, 관련 법규의 개정이나 판례 등 최근 자료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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