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위원이 되는 이사 분리선임과 사외이사 후보추천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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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법, 상법

감사위원이 되는 이사 분리선임과 사외이사 후보추천위원회

by 소식쟁이2 2023. 4. 7.

감사위원이 되는 이사 분리선임과 사외이사 후보추천위원회

■ 질문요지
당사는 자산규모 2조원 이상의 상장회사로서

1) 상법 제542조의8 제4항에 따라, 사외이사를 추천하기 위하여 사외이사 후보추천위원회를 설치하여야 하고, 한편

2) 상법 제542조의12 제2항에 따라, 감사위원 중 1인에 대하여는 분리선출 방식이 적용되어 '감사위원회 위원이 되는 이사'의 선임을 별도로 진행하여야 함.

이 경우, 감사위원회 위원이 되는 이사의 후보 추천과 관련하여서는,

여전히 상법 제542조의8 제4항이 적용된다고 보아 (일반적인 이사 선임의 건과 동일하게) 사외이사 후보추천위원회를 통하여 진행하는 것이 가능한지, 아니면 타 사외이사들과 분리하여 이사회를 통하여 추천 진행하여야 하는지?

■ 내용설명
1. 먼저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규정상 사외이사 뿐만이 아니라 다른 이사도 추천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을 경우, 사외이사 및 이사 등을 추천할 수 있을 것이며, 이와 달리 사외이사만 추천하도록 이사회에서 위임한 경우에는 그에 따라야 함.

2. 감사위원의 경우 이사자격을 전제로 함. 즉 감사위원으로서 사외이사인 감사위원과 사외이사 아닌 감사위원이 있으므로, 사외이사인 감사위원의 경우에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의 추천이 필요할 것이나, 사외이사 아닌 감사위원의 경우, 상기 1.에서 확인한 규정의 내용에 따라 추천 여부를 결정할 수 있을 것임.

또한 분리선임하는 감사위원의 경우에, 이사회 추천 또는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추천시 다른 이사와 별도로 구분(분리)하여 추천해야 하는 것은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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