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상의 감사위원회 감사위원 임기만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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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법, 상법

상법상의 감사위원회 감사위원 임기만료

by 소식쟁이2 2023. 4. 7.

상법상의 감사위원회 감사위원 임기만료

■ 질문요지
(당사는 금융업을 영위하며, 감사위원회 위원장 A의 임기만료일 3.26일)

현황 : - 감사위원장 A 임기만료일 3.26일    
       - 감사위원장 A의 다른 회사 사외이사 선임(3.28일)
       - 당사 주총예정일 : 3.31일

질의 : 1. 감사위원장 A는 다른 회사 사외이사로 3.28일 선임되는 바 당사 주총(3.31일) 시 감사보고를 할 수 있는지(당사는 감사위원 신규선임 예정)
        2. 만일 당사 주총 시 감사보고자를 다른 사람으로 할 경우 보고 대상자는 다른 감사위원이 주총 보고를 해도 문제 없는지?

■ 내용설명
1. 현행 상법 및 상법 시행령에서는 상장회사 사외이사의 겸직가능범위를 엄격히 제한하고 있으며, 사외이사 결격요건 중에는 상장회사의 사외이사가 “해당 상장회사 외의 2개 이상의 다른 회사의 이사・집행임원・감사로 재임 중인 자”에 해당할 경우 그 직이 상실됨(상법 제542조의8 제2항, 상법 시행령 제34조 제5항 제3호). 

상기 질의회사의 경우 정관상 ‘그 임기가 최종의 결산기 종료 후 당해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 전에 만료될 경우에는 그 총회의 종결시까지 그 임기를 연장한다.”는 이사의 임기연장에 관한 규정이 있는지 여부는 확인할 수 없으나, 만약 임기연장 규정이 있을 경우, 사외이사의 임기는 주총(예정)일인 3월 31일까지 연장될 것임.
 
따라서 사외이사로서 자격을 상실하지 않은 2개사 이상의 겸직이 아닌 경우로서 임기연장이 된 경우라면 감사보고를 할 수 있을 것임.

2. 상법 제413조(415조의2 준용)에 따르면 감사(감사위원회)의 의무로서 이사가 주주총회에 제출할 의안 및 서류를 조사하여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하거나 현저하게 부당한 사항이 있는지의 여부를 주주총회에서 진술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러한 감사보고의 경우 원칙적으로 반드시 진술해야 하며, 다만 감사위원장 유고시에는 다른 감사위원이 출석하여 감사보고를 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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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는 개인적으로 정리한 것입니다. 반드시 법률전문가 등의 확인을 거쳐 판단하고, 관련 법규의 개정이나 판례 등 최근 자료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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