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권상장법인의 주요경영사항 공시 여부
■ 질문요지
주요사항보고서 제출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으로,
* 자본시장법(주요사항보고서의 제출) 제161조 제1항 제5호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자본 또는 부채의 변동에 관한 이사회 등의 결정이 있은 때
위 사항을 고려하여, 아래와 같은 공시의무가 '자본 또는 부채의 변동에 관한 이사회 등의 결정이 있은 때'에 발생하는지, 이사회 결정이 없다면 공시의무가 발생하지 않는지?
* 공시규정 제8조의2(종속회사 주요경영사항) 제1항 제3호
- 종속회사의 자본증가 또는 자본감소 금액이 지배회사의 최근 사업연도 자기자본의 100분의 5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
* 공시규정 시행세칙 제4조의5(공시대상 중요정보의 판단기준) 제1호나목
- 발행증권, 채권/채무, 손익, 결산 등에 관한 사항 : 자기자본 100분의5이상인 경우
■ 내용설명
주권상장법인의 주요경영사항 공시 중 공시시점과 관련하여 '이사회 등의 결정이 있은 때'의 결정이라 함은 이사회의 결의(「상법」 제393조의2에 의한 이사회 내 위원회 결의 포함) 또는 대표이사 그 밖에 사실상의 권한이 있는 임원·주요주주 등의 결정을 의미함.
따라서 이사회 결정이 없는 경우라도 회사에서 내부결제 등을 통해 결정이 있는 경우를 포함하게 될 것임.
또한 공시기준이 되는 재무제표는 최근 사업년도말 총회 승인된 재무제표를 기준으로 하며(합병, 분할·분할합병이 있는 경우 해당 효력발생일(등기일)의 자기자본을 기준, 회계감사인의 감사결과 수정된 재무제표를 기준 등),
따라서 최근 사업연도말 재무제표상 자기자본, 자산총액, 매출액 수치를 사용하지만, 자기자본의 경우 최근 사업연도말 경과 후 증자, 감자 등 자본금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변동분을 반영한 자기자본을 기준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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