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주총회 정관 목적사업 변경안건 상정시 사업보고서 반영 여부
■ 질문요지
이번 주주총회에서 회사 정관상의 목적사업 변경 안건이 상정되었는데
1주전 제출하는 사업보고서상 목적사업은 기존대로 하는게 맞는지?
주주총회에 상정된 안건상의 신규 목적사업을 추가를 하는게 맞는지?
■ 내용설명
상장회사의 경우에는 주주총회 소집통지 시(총회 2주전) 사업보고서 및 외부감사인의 감사보고서를 발송하되, 해당 보고서는 주주총회 개최 1주 전까지 전자문서로 발송하거나 회사의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것으로 발송의무를 이행하는 것으로 갈음이 가능함(상법시행령 제31조 제4항 제4호 단서).
이 경우에 해당 총회의 상정 안건에 포함된 배당, 정관 변경(신규 목적사업 추가 포함), 재무제표, 사외이사 후보자 안건 관련 사항 등의 내용은 사업보고서에 반영하여 작성하고, 정기주주총회에서 안건이 승인되기 전의 것으로 향후 총회에서 부결되거나 수정된 경우 정정보고서를 통해 그 내용 및 사유를 반영할 예정이라고 표시해야 함.
이후 주주총회를 통해 총회 상정안건이 부결되거나 수정이 발생한 경우 정정보고서를 통해 그 내용 및 사유 등을 정정해야 하고, 사업보고서에 총회의 상정예정인 안건으로 기재하였고, 해당 안건이 그대로 확정된 경우에는 별도의 정정의무는 발생하지 아니함.
* 추가 질의내용은 본 블로그나 구글을 검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료는 개인적으로 정리한 것입니다. 반드시 법률전문가 등의 확인을 거쳐 판단하고, 관련 법규의 개정이나 판례 등 최근 자료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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