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주총회 전자투표 도입시, 감사위원 선임에 대한 보통결의요건에 대한 정족수
■ 질문요지
감사위원 선임 관련하여, 전자투표 도입에 따른 감사위원 선임요건에 관한 완화된 규정을 적용이 가능한지 여부가 궁금함.
감사위원 선임시 주주 의결권을 3%로 제한 하는 법령이 있으나, 당사는 금번 정기주총에서도 전자투표제도를 도입할 예정임.
정관에는 법령에 의거하여 아래와 같이 기재하고 있는데,
"감사위원회 위원의 선임은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로 하되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 1이상의 수로 하여야 한다. 다만, 상법 제368조의4 제1항에 따라 전자적 방법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한 경우에는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로써 감사위원회 위원의 선임을 결의할 수 있다.”
전자투표제도 도입을 통해, 출석주주 의결권의 과반수 이상을 확보한 경우에도 보통결의를 위한 정족수(발행주식총수의 4분의 1이상) 확보가 필요한지?
그리고, 보통결의 정족수 계산시 주주 의결권이 3%로 제한되는 수치로 계산되는건지, 실무적으로 궁금함.
(예를 들어, 9% 갖고 있는 주주인 경우, 보통결의 정족수 계산시에도 3%룰이 적용되는지, 아니면 정족수 계산시에는 9% 그대로 반영되는지?)
■ 내용설명
상법상 감사・감사위원 선임 시 완화된 결의요건을 적용할 수 있으나 , 이는 총회에서 감사 또는 감사위원회 선임시 ‘전자투표’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 과반수만으로 선임 결의를 할 수 있음(제409조 제3항, 제542조의12 제8항). 따라서 보통결의 요건을 적용하지 아니함.
이 경우에서 감사위원 선임시 적용되는 3% 의결권 제한 규정을 적용해야 함.
즉 사외이사인 감사위원의 경우 주주개인별 3% 의결권 제한 규정을 적용하고, 사외이사 아닌 감사위원의 경우 최대주주 등은 특관자와 합산하여, 나머지 주주들은 개인별 3% 의결권 제한 규정을 적용하여 발행주식총수를 재산정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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