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주총회 - 서면에 의한 의결권 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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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법, 상법

주주총회 - 서면에 의한 의결권 행사

by 소식쟁이2 2021. 11. 24.

주주총회 - 서면에 의한 의결권 행사

1) 개요

서면투표에 관한 정관의 규정이 있으면 주주총회에 직접 참석하지 않아도 회사서 보내준 서면과 참고서류를 보고, 찬반을 표시하여 회사에 제출하는 방법으로 투표할 수 있습니다.

주주는 회사에서 보내온 의결권을 행사하는데 필요한 서면 속에 있는 서면투표 용지에 찬반을 표시하여 회사로 보내 의결권을 행사하게 됩니다.

 

서면투표는 먼저 회사가 주주의 의결권 행사에 필요한 서면과 참고자료를 총회 소집통지서에 반드시 첨부해서 보내주게 되어 있습니다. 참고자료가 첨부되지 않으면 주주총회결의 취소사유가 되기 때문입니다.

 

특히 상장회사는 소집통지서에 참고자료를 첨부해야 하기 때문에, 1% 이하 주주에게 소집공고로써 소집통지를 갈음하는 특례를 활용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주주는 의결권을 행사하는데 필요한 서면에 있는 서면투표 용지에 찬반을 기재하여 총회 전날까지 회사에 보내 의결권 행사하게 됩니다.

 

서면투표한 주주는 철회나 변경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주주총회에 출석하여 직접 의결권을 행사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2) 서면투표 종료시점

언제까지 하라는 거야?

서면투표의 종료일에 대하여 상법은 명문의 규정이 없지만, 실무적으로 집계 등을 위해 주주총회 전날까지 도착한 것까지 유효한 것으로 사전에 안내합니다.

이는 전자투표가 투표 종료일이 주주총회 전날까지로 법으로 정한 것과 차이가 있습니다(상법 시행령 132),

 

3) 의안이 수정동의된 경우

총회장에서수정동의가 나오면 어쩔?

그런데 총회 진행과정에서 소집통지된 의안이 변경되어 상정되기도 합니다.

상정 의안 중에 그 내용의 일부를 변경한 동의(수정동의)도 원래의 의안(원안)과 실질적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허용됩니다.

 

이를 경우 통지된 의안에 서면투표한 주주는 수정동의안에 대해 반대 또는 기권한 것으로 처리하게 됩니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결의요건에 필요한 것은 찬성표이기 때문에, 반대와 기권 모두 결과적으로는 반대의 효과를 가지므로 구분할 실익은 전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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