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주총회 공시일정 관련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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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법, 상법

주주총회 공시일정 관련 질문

by 소식쟁이2 2023. 1. 15.

주주총회 공시일정 관련 질문

■ 질문요지
상장회사로서 당해 회사는 공시를 3월 31일에 하고 주주총회를 그동안 하고 있었는데

사내이사 재선임이 3월 26일에 재선임이 있는 경우 주주총회를 3월 31일에 해도 무방한지 아니면 3월26일에 해야되는지?
이에 관한 관련법규도 있는지?

■ 내용설명
상기 질의에서 ‘사내이사 재선임이 3월26일에 재선임이 있는 경우’는 사내이사의 임기 종료일이 3월 26일 인 것으로 보임.
상법상 이사의 임기는 3년을 초과하지 못함(상법 제383조 제2항)에 따라 회사는 3년의 범위 내에서 주주총회에서 이사의 임기를 결정할 수 있음. 상법에서는 이사의 임기는 정관으로 그 임기 중의 최종의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의 종료시까지로 연장할 수 있도록 함. 

이 경우 질의처럼 3월 31일 주주총회를 개최하여 재선임할 수 있는지 여부는 회사 정관의 규정내용에 따라 달라 질 수 있음.

따라서 만약 회사 정관상 
“제○조(이사의 임기) 이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그러나 그 임기가 최종의 결산기 종료 후 당해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 전에 만료될 경우에는 그 총회의 종결시까지 그 임기를 연장한다.”고 규정된 결우에는 임기를 연장할 수 있음. 

도한 정관상 이사의 임기가 매 주주총회일에 맞추어 종료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감사의 임기 규정방식을 원용하여 “이사의 임기는 취임 후 ○년 내의 최종의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 종결시까지로 한다.”고 규정할 수 있음.

이러한 이사의 임기 연장규정은 이사 임기가 정기주주총회 종료 전에 만료되는 경우에 연장하기 위한 조항이므로 이사 임기가 주주총회 종료 후에 만료되는 경우 임기가 단축되는 것은 아님에 유의해야 함. 

* 추가 질의내용은 본 블로그나 구글을 검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료는 개인적으로 정리한 것입니다. 반드시 법률전문가 등의 확인을 거쳐 판단하고, 관련 법규의 개정이나 판례 등 최근 자료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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