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법지원인 자격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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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법, 상법

준법지원인 자격요건

by 소식쟁이2 2023. 1. 15.

준법지원인 자격요건

■ 질문요지
준법지원인 자격요건에 대하여

준법지원인 자격요건은 변호사/교수(5년 이상) 외에 1) 상장회사에서, 2) 법무경력 10년(학사) 또는 법무경력 5년(석사)인데, 상장회사에서의 경력이 아닌 경우 합산 배제하는 것인지?

예를 들어, 법률학 석사 학위를 취득한 사람으로서,A 상장회사 법무부서 1년 근무, B 비상장회사 법무부서 3년 근무, 다시 C상장회사 법무부서 1년 근무한 사람의 경우 경력을 합산하여 준법지원인의 자격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

■ 내용설명
준법지원인의 임명에 관한 상법 542조의13 제5항 제3호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과 관련하여 상법시행령에서 규정하는 준법지원인의 자격요건을 아래와 같음(상법시행령 제41조).
1) 상장회사에서 감사․감사위원․준법감시인 및 이와 관련된 법무부서에서 합산하여 10년 이상인 사람
2) 법률학 석사 학위 이상의 학위를 가진 사람으로서 상장회사에서 감사․감사위원․준법감시인 또는 이와 관련된 법무부서에서 합산하여 5년 이상인 사람
(학위취득 전의 근무경력도 포함하고, 석사학위는 국내 학교에 상응하는 외국교육기관의 학위도 포함한다고 해석해야 한다는 견해도 있음) 

이러한 자격과 관련하여 법문은 상장회사의 근무경력을 합산하도록 명문의 규정을 두고 있으며, 특히 법무부 해설서에서는 상장회사의 근무경력을 합산하도록 하면서, 비상장 자회사의 근무경력은 상장회사가 아니므로 인정되지 않는 것으로 설명하고 있음(상법 회사편 해설, 479면, 2012).

또한 법무부 해설서에서는 일반적으로 법무팀에서 근무한 경우 준법지원인으로 선임될 대상이 될 것이지만, 법무팀 등의 부서에서 근무한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떤 업무를 담당하였는지가 더 중요하다고 설명하고 있음(법무부서에서 주로 영업관련 활동을 한 경우 부절절한 것으로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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