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주총회 계열회사의 동일한 날에 개최 가능 여부
■ 질문요지
주주총회 개최일과 관련한 문의사항으로
주주총회 개최시 계열회사가 동일한 일자에 주주총회를 진행할 경우, 법률상의 하자가 존재하는지 여부
■ 내용설명
상법상 각각의 회사는 별개의 법인으로, 당해 회사의 이사가 업무집행을 하며, 각 회사의 주주총회는 그 회사의 이사나 주주들이 결정권한을 가지고 있음.
상법상 각 회사는 적어도 매년 일정한 시기에 주주총회를 소집하도록 요구하고 있음(상법 365조 1항). 따라서 주주총회는 상법에서 규정하는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 이사회가 그 소집을 결정하고(상법 362조), 대표이사가 소집결정을 집행하게 됨.
상기 질의처럼 계열관계에 있는 회사가 동일한 일자에 주주총회를 개최하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이는 각 개별회사의 이사회가 결정하고 각 회사의 대표이사가 집행하는 사항이므로 달리 판단할 여지는 없을 것임.
따라서 비록 주주총회 개최일자가 겹친다고 하더라도 이는 법률적 문제가 발생하는 것으로는 되지 않을 것으로 보임.
(특정일에 주총이 집중되는 문제로 인하여 언론 등의 비판을 받는 것은 법률적 문제와는 다른 것임)
* 자료는 개인적으로 정리한 것입니다. 반드시 법률전문가 등의 확인을 거쳐 판단하고, 관련 법규의 개정이나 판례 등 최근 자료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반응형
'회사법, 상법' 카테고리의 다른 글
이사 보수한도 정관 반영 사례 (0) | 2022.01.28 |
---|---|
주주총회 의결권 위임의 증명방법과 위임 주주의 총회 참석 (0) | 2022.01.28 |
주주명부의 주주가 사망한 것으로 확인된 경우, 의결권 위임 가능 여부 (0) | 2022.01.28 |
주주총회 시 배당의안에 대한 주주제안 의안 및 수정의안에 대한 표결 방법 (0) | 2022.01.28 |
상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정관 변경(사외이사 자격요건 명시) 여부 (0) | 2022.01.28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