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 보수한도 정관 반영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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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법, 상법

이사 보수한도 정관 반영 사례

by 소식쟁이2 2022. 1. 28.

이사 보수한도 정관 반영 사례


■ 질문요지
상법388조에 따르면 이사의 보수는 정관에 그 액을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이를 정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 규정은 이사의 보수한도를 정관으로 정해둘 시 변경이 없는 경우 매 주총에서 안건으로 다룰 필요가 없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음.
질의는 대부분의 상장회사가 정관으로 정해두지 않는 이유와 정관규정으로 정한다면 어떠한 조항 형태로 정해지는지 표준예시나 사례를 알 수 있는지?

■ 내용설명
상법상 이사(감사)의 보수는 정관에 그 액을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주주총회결의로 이를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상법 388조, 감사 준용 415조의2). 이 경우에 상법상의 이사(감사)라 함은 주주총회에서 선임된 이사(감사)를 의미함.
 
다만 실무는 이사의 보수에 관하여 정관에 그 액을 정하기 보다는 매년 주주총회 결의로 이를 정하고 있으며, 주주총회에서는 이사 전원의 보수한도총액을 승인받고, 이사 개인별 지급금액 등 구체적인 집행과 관련된 지급규정은 이사회 승인으로 가능함(대법원 2012.3.29. 2012다1993). 


그 이유는 명확하지 않으나 상장회사로서 정관에 명문의 규정으로 그 액을 고액으로 정할 경우 노조 등 회사의 이해관계자와 언론 등의 외부 비판을 고려했을 수도 있을 것으로 보임.

이에 관한 표준예시 등은 없으나 실무적으로 이사(감사)의 보수에 관한 내용을 정관에 규정할 경우 관련 내용은 다음과 같이 규정할 수 있을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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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 (이사의 보수와 퇴직금)
① 이사의 보수는 ○억원 이내로 한다.
② 이사의 퇴직금의 지급은 주주총회결의를 거친 임원퇴직금지급 규정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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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는 개인적으로 정리한 것입니다. 반드시 법률전문가 등의 확인을 거쳐 판단하고, 관련 법규의 개정이나 판례 등 최근 자료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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