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주총회 의결권 위임의 증명방법과 위임 주주의 총회 참석
■ 질문요지
주총 의결권 위임시 당사는 법인은 법인인감증명서, 개인은 개인인감증명서를 받고 있는데 꼭 필요한 사항인지?
아니면 회사 자율적으로 결정하면 되는지(위임장 등만 수령)? 터인에게 의결권을 위임한 주주가 총회장에 참석하면 어떻게 되는지?
※ 의결권 위임 대행업체 의견은 회사 자율적으로 결정할 사항으로 인감증명서 등은 필수적 사항이 아니라고 함
■ 내용설명
상법상 주주는 대리인으로 하여금 그 의결권을 행사하게 할 수 있으며(상법 제368조 제2항), 주주총회의 대리인 자격에 관하여 특별한 제한이 없으며, 대리인은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면을 총회에 제출해야 함.
정관으로 대리인의 자격을 주주로 한정하는 경우의 효력은 일반적으로 유효이나 공공단체나 법인인 주주가 소속 직원 또는 피용자 등을 대리인으로 선임하거나(대법원 2009.4.23 판결, 2005다22701․22718) 개인주주가 질병․노령 등으로 가족을 대리인으로 선임하는 것은 제한되지 않는 것으로 보고 있음.
실무적으로 서면으로 대리권을 증명하는 방법으로는 회사가 주주 앞으로 송부한 주총소집통지서나 참석장 혹은 주민등록증, 사업자등록증 등 서류가 첨부된 경우를 이를 인정하고 있음.
이 경우 회사가 주주 본인에게 참석장을 요구하는 것은 주주본인을 확인하기 위한 방편에 불과하므로 다른 방법으로 주주 본인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 회사는 거부할 수 없음.
판례상 일부 주주들의 총회 참석장에 주주의 인감도장 날인 등이 없다거나 위임장에 주총 참석장이 첨부되지 않은 사정만으로는 주주의 참석이나 대리인의 대리권을 부정할 수 없음(대법원 20095.28 판결, 2008다85147).
따라서 인감증명서나 참석장이 없다고 하여 무조건 해당 대리인의 대리권을 부정할 수 없으며, 다른 방법으로 대리권의 진위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면 이를 인정하여야 할 것임.
주주는 의결권 행사를 타인에게 위임하였더라도 이를 자유롭게 철회할 수 있으며, 해당 위임장에 철회하지 못한다는 문구의 기재가 있어도 철회가 가능함.
판례도 의결권 위임 후에도 주주 본인의 의결권이 박탈되는 것이 아니므로 자신이 직접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대법원 2002. 12. 24. 선고 2002다54691 판결), 주주가 의결권을 2중으로 위임한 경우 먼저의 위임을 철회하고 뒤의 위임을 한 것으로 판시하고 있음(서울중앙지법 2008.4.29 결정, 2008카합1070).
따라서 타인에게 의결권 행사를 위임한 주주가 총회에 출석하면 그 위임에 따른 대리권은 철회된 것으로 보기 때문에, 주주가 직접 총회에 직접 출석한 경우 주주에게는 발언권과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음.
* 자료는 개인적으로 정리한 것입니다. 반드시 법률전문가 등의 확인을 거쳐 판단하고, 관련 법규의 개정이나 판례 등 최근 자료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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