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주총회 개최시 의결권 표결방법
■ 질문요지
주주총회시 표결방법에 대하여 거수, 기립, 기명투표 등 어떠한 방법을 하더라도 무방하다고 알고 있음.
주주총회 회의시간을 줄이고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안건 표결시에 반대주주와 기권주주만 거수로 그 의결권수를 파악하고, 나머지 참석주주는 찬성으로 간주하여 안건 통과여부를 결정하는 방법을 고려하고 있음.
이러한 방법으로 진행하는 것이 적법한 것인지?
■ 내용설명
주주총회의 표결방법은 음성, 거수, 기립, 좌석이동, 투표지에 의한 표결 등 그 방법에 대한 별도의 제한은 없으나 비밀투표는 허용되지 않음. 총회에서 표결방법의 선택은 의장이 회의 진행상황이나 분위기를 판단하여 직권으로 결정할 수 있으나, 다만 주주들이 다른 방법에 의하자는 동의를 제출하여 그 동의가 가결되면 그에 따라야 함.
상기 질의와 관련하여 총회 결의에서 주주의 의사는 찬성과 반대 뿐만이 아니라 미결정(기권 등)도 있을 수 있으므로, 반대하지 않는다고 하여 반드시 찬성한다고 할 수 없음.
판례에 따르면 반대자를 거수하게 하고 나머지를 모두 찬성으로 간주하여 이루어진 결의는 주주의 의사표시를 왜곡시키는 불공정한 결의로 판단하고 있음(대법원 2001. 12. 28 판결, 2001다49111).
따라서 실무적으로 반대 또는 기권하는 주주에게 거수, 기립 등을 하도록 하여 그 주식수를 산정하고, 나머지 주주들은 찬성하는지를 묻는 방법으로 표결절차를 진행할 수도 있을 것임.
* 추가 질의내용은 본 블로그나 구글을 검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료는 개인적으로 정리한 것입니다. 반드시 법률전문가 등의 확인을 거쳐 판단하고, 관련 법규의 개정이나 판례 등 최근 자료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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