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열회사 간 동일인의 이사 선임 가능 여부
■ 질문요지
현재 계열회사 A사의 감사위원을 금번 주총에서 선임하고자 하는 경우에,
감사위원은 사외이사인 감사위원과 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기타비상무이사)으로 나뉘는데, 아래의 경우에 선임이 가능한지?
계열회사 B사의 사외이사가 계열회사 A사의 사외이사 또는 기타비상무이사로 선임 가능한지?
계열회사 A사는 공정거래법상 계열회사 B사의 자회사지만, 상법상 자회사는 아님.
추가로 다른 회사 겸직, 최대주주와의 관계 등 사외이사 요건은 모두 충족한 상태이며, 따라서 만약 위 상황에서 계열회사 간 사외이사 겸직이 가능하다면 이 때는 임기 연수 계산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당사 6년 + 계열사 3년 인데 겸직일 경우 3년을 중복으로 계산해야 되는지?
■ 내용설명
1. 사외이사 결격사유 등에 관한 규정 중 상법시행령 제34조 제4항 2호 나목에서는 계열회사의 이사, 집행임원, 감사는 특수관계인으로 규정하여 사외이사 또는 기타비상무이사를 제외하고 있지 않음(상무에 종사하는 이사 등으로 제한하여 규정하지 않음).
이에 반해 상법시행령 제34조 제5항 1호는 사외이사의 업무수행이 곤란한 자 등으로 '계열회사의 상무에 종사하는' 이사, 집행임원, 감사 및 피용자를 규정하고 있음.
이 경우 상법시행령 제34조 제4항 2호 나목과 상법시행령 제34조 제5항 1호는 이를 달리 규정하고 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판례나 법무부 유권해석은 없지만 규정 전체의 취지를 보아 각 규정을 합리적으로 볼 경우에, 계열회사의 상무에 종사하지 않는 사외이사 또는 기타비상무이사는 겸직금지제한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해석하고 있음.
2. 사외이사 후보자가 해당 상장회사와 계열회사에 '동일한 기간' 사외이사로 겸직한 경우 기간 산정방법은 상법시행령 제34조 제5항 제7호 규정 취지는 사외이사가 상장회사 및 그 계열회사와의 업무상 유관관계를 맺은 ‘기간’을 제한하는 것임. 따라서 겸직하는 경우 기간 자체가 늘어나는 것은 아니므로 기간을 중복하여 산입하지 않음(상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법무부 유권해석 (본회 홈페이지 2020.2.14. 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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