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회 결의에 의한 신주발행
■ 질문요지
당해 회사는 발행주식총수의 일정비율을 제3자배정 형식으로 이사회 결의로 발행가능하게 정관에 규정하고 있음.
이때 신규로 제3자배정 신주발행시 발행한도에서 제3자배정으로 발행된 기발행주식수를 차감해야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차감주식수에서 합병등으로 인하여 교부한 신주발행도 같이 차감해야하는지?
■ 내용설명
회사의 정관상 발행예정주식총수는 회사가 발행할 주식이 모두 포함되는 개념이므로 ① 종류주식의 발행, ②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의 행사시 발행하는 신주, ③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에 따라 발행하는 신주 등도 회사가 발행하는 모두 발행예정주식총수의 한도 내에서 발행하여야 함.
따라서 합병 등으로 회사가 기발행된 주식을 교부한 경우에도 해당 회사 발행 교부주식는 발행주식총수에서 차감해 계산해야 하며, 이로 인하여 감소한 발행주식은 정관상의 발행예정주식총수 한도에 복원되지 아니하므로(통설), 이미 발행되어 교부된 주식은 발행예정주식총수에서 차감하여 발행가능한 주식의 범위를 산정해야 함.
* 추가 질의내용은 본 블로그나 구글을 검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료는 개인적으로 정리한 것입니다. 반드시 법률전문가 등의 확인을 거쳐 판단하고, 관련 법규의 개정이나 판례 등 최근 자료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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