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장회사의 감사위원회 개최시 보고 주체
■ 질문요지
상장회사인 당사는 감사위원회와 이사회를 동일 일자에 개최하고 있음.
현재는 감사위원회 안건 보고에 대한 업무주체가 감사전담조직(감사팀)으로 운영하고 있는데,
이를 이사회 주관부서에서 수행하는 것으로 변경을 검토하고 있음.
이에 감사위원회 안건 보고에 대한 부분은 독립성 등에 근거하여 감사조직에서만 수행이 가능하다던지 하는 법적 근거가 있는지?
■ 내용설명
실무상 감사부설기구와 내부감사 부서는 구분해야 할 것으로 보임(예, 상장회사 감사위원회 직무규정 표준예시 제21조 등)
감사위원회에 전속되는 감사부설기구는 감사위원회의 업무를 보조하며, 감사위원회의 지휘·명령을 받아 직무를 수행하게 되겠지만
내부감사 부서(감사전담조직(감사팀))는 회사의 직제 구성상 대표이사의 감사업무를 보조하기 위한 조직으로 볼 수 있을 것임.
따라서 회사의 규모나 사정에 따라 운용방법이나 달라질 수 있으며, 이에 관하여 상법 등에서 설치가 강제되는 등의 명문규정은 찾아 보기는 어려움.
* 추가 질의내용은 본 블로그나 구글을 검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료는 개인적으로 정리한 것입니다. 반드시 법률전문가 등의 확인을 거쳐 판단하고, 관련 법규의 개정이나 판례 등 최근 자료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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