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주총회 감사보고와 이사회에 감사 불참 시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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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법, 상법

주주총회 감사보고와 이사회에 감사 불참 시 문제

by 소식쟁이2 2022. 3. 21.

주주총회 감사보고와 이사회에 감사 불참 시 문제

■ 질문요지
주주총회소집결의 이사회 보고사항으로 감사보고가 있는데 감사 불참 시 문제가 되는 점이 있는지?

■ 내용설명
상기 질의는 주총소집 이사회에 감사의 불참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문의한 것으로, 

상법상 감사가 감사업무의 수행을 위해서는 이사회 결의사항과 절차 등을 확인할 필요가 있고, 또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으나, 이는 감사의 권한이지 의무사항은 아님(상법 제391조의2). 즉, 이사회의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음.
(감사는 위법한 사항 등을 발견한 경우 이사회에 보고의무가 있으나 상기 질의상 이와 관련된 감사보고는 아닌 것으로 보이므로 설명을 생략)

감사가 이사회 상정 의안이 회사의 중요한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개인적 사정 등으로 불참하였고, 나아가 불참으로 인하여 이사회 결의에 대한 감사와 감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한 경우 감사의 임무해태가 되어 책임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에 유의하여야 함.

또한 감사는 주주총회에 제출할 의안 및 서류를 조사하여 해당 의안 및 서류가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하거나 현저하게 부당한 사항이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주주총회에서 의견을 진술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상법 제413조), 주총소집 이사회에 불참하여 이를 확인하지 못한 경우 책임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

즉, 감사가 주총 소집 이사회에 불참함으로써 위법한 내용의 결의가 이루어지거나 주주총회 소집절차를 위반하고, 이로 인해 회사가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 감사는 회사에 대하여 연대하여 손해를 배상의 책임을 부담할 수 있음(상법 제414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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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는 개인적으로 정리한 것입니다. 반드시 법률전문가 등의 확인을 거쳐 판단하고, 관련 법규의 개정이나 판례 등 최근 자료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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