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기주식 취득에 대한 결정과 처분에 대한 결정
■ 질문요지
회사는 대표이사에게 상여금으로 주식 지급을 검토하고 있으나, 현재 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자기주식은 없음. 이에 회사가 자기주식을 취득한 후 이를 대표이사에게 지급(처분)을 하도록 진행하고자 함.
자기주식이 없는 가운데, 자기주식 취득에 대한 결정과 처분에 대한 결정을 같은 이사회에서 결의하여 진행하는 게 가능한지?
아니면 취득에 대한 결의를 먼저 진행하고, 회사의 자기주식을 취득처리가 완료된 이후에 개최되는 이사회에서 처분에 대한 결정을 진행할 수 있는지?
상여금 지급을 위한 주식의 취득과 처분을 효율적으로 진행하는 방법이 필요하여 문의하는 것으로,
*취득/처분 결의 - 취득/처분 공시 - 취득거래 - 취득결과보고 - 처분거래 - 처분결과보고
각 과정이 이전 과정 대비 당일 또는 1일 이내 진행(취득결의부터 처분결과보고까지 1주일 이내)할 수 있을지?
■ 내용설명
상법상 자기주식의 취득은 ①배당재원의 규제 한도 내에서 자유로이 자기주식을 취득하는 경우(상법 제341조, 상법시행령 9조)와 ②배당재원의 규제없이 특정목적에 의한 자기주식을 취득하는 경우(상법 제341조의2)로 크게 나눌 수 있음.
따라서 합병등을 이유로 특정목적에 의한 취득이 아닐 경우에는, 자기주식의 취득은 배당가능이익 내에서 이사회 결의로 취득 가능함(자본시장법 165조의3 3항).
자기주식의 취득처분에 있어 해당 주권상장법인의 직접취득의 경우에는 취득방법에 일정한 제한을 두고 있음(자본시장법 제165의3 1항).
또한 자기주식 취득・처분 기간제한과 관련하여
① 자기주식취득・처분에 관한 이사회 결의가 있은 때에는 그 다음날까지 주요사항보고서를 제출(자본시장법 제161조 1항)
② 자기주식 취득의 경우 이사회 결의 사실이 공시된 날의 다음날부터 3개월 이내에 취득하여야 하고(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76의2 3항)
③ 자기주식처분의 경우 이사회 결의사실이 공시된 날의 다음날부터 3개월 이내에 처분하여야 함(증권발행 공시규정 제5-9조 1항).
이 외에도, 자기주식 취득(처분)후 처분(취득) 금지기간을 두고 있음(자본시장법 176조의2 2항).
이에 따르면 취득(신탁계약등의 체결)후 6개월간 처분(해지)을 금지하고, 처분(신탁계약등의 해지)후 3개월간 취득(체결)을 금지하고 있음.
다만 이러한 취득처분의 기간제한이 적용되지않는 경우로서 임직원에 대한 상여금으로 자기주식을 교부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음(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76의2 2항).
따라서 질의 회사는 자기주식을 취득한 후 처분제한 6개월 제한은 적용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며, 다만, 이러한 자기주식 취득 및 처분에는 신고서 등이 제출되어야 하는 절차상, 당일 또는 1일 이내에 자기주식의 취득과 처분을 진행하는 가능할 것인지는 확언하기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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