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기주의 의결권 인정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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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법, 상법

실기주의 의결권 인정 여부

by 소식쟁이2 2022. 3. 20.

실기주의 의결권 인정 여부

■ 질문요지 
상장회사로서 주주명부상에 명의개서가 되어 있지 않고 주주총회 당일에 현물을 들고 주주임을 주장하며 주주총회장에 입장하여 의결권을 행사하려고 하는 경우 어떻게 해야 하는지?

■ 내용설명 
실기주(失期株)는 주식양수인이 일정한 기일까지 명의개서를 하지 않아 주주총회, 신주발행, 청산금, 유상증자, 이익배당, 합병교부금 등에서 주주로서 권리를 행사할 수 없게 된 주식을 말하며(협의로는 주식의 양수인이 신주발행시 신주의 배정기준일까지 명의개서를 하지 않아 주주명부상의 주주인 주식 양도인에게 배정되는 주식을 말하기도 한다), 해당 주주가 회사에 의결권 행사를 주장할 수 없을 뿐 의결권이 없는 주식이 아님에 유의해야 함. 

따라서 실기주의 주권을 보유한 주주라도 자신이 주주임을 별도로 입증할 수 있다면 주주로서 의결권의 행사를 당연히 인정해야 할 것임.

다만 판례는 주주명부에 주주로 기재되어 있는 자만이 회사에 대한 관계에서 주주총회 취소소송 제기 등 그 주식에 관한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음(대법원 2017. 3. 23. 선고 2015다248342 판결).

상장회사의 경우에는 전자증권법에 따라 주권등이 의무등록되어 있으며, 따라서 실기주는 명의개서대행회사의 특별계좌에 전자등록되어 관리되고 있음.

이 경우에도 전자증권법상 특별계좌권리자의 배당금 등의 과실 수령을 직접 방문하여 수령이 가능한 것과 같이 의결권 등의 권리행사는 종전과 동일하게 일정한 절차와 확인을 거칠 경우 행사 할 수는 있음. 

* 추가 질의내용은 본 블로그나 구글을 검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료는 개인적으로 정리한 것입니다. 반드시 법률전문가 등의 확인을 거쳐 판단하고, 관련 법규의 개정이나 판례 등 최근 자료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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