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환사채의 전환청구로 발행한 주식의 의결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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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법, 상법

전환사채의 전환청구로 발행한 주식의 의결권

by 소식쟁이2 2022. 3. 20.

전환사채의 전환청구로 발행한 주식의 의결권

■ 질문요지 
주주총회 개최를 위한 주주명부 폐쇄기간 중에 전환사채권자의 전환청구 권행사로 인하여 발행한 주식은 그 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이 있는지?

■ 내용설명  
전환사채의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하는 주식은 회사가 발행할 주식총수(289조 1항 3호)의 범위 내이어야 함(상법 제516조는 제346조 제4항의 규정을 준용). 따라서 회사가 전환사채를 발행할 경우에는 전환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 내에는 회사의 발행예정주식총수 중에서 장차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할 주식의 수를 미발행주식으로 남겨두어야 함(즉, 유보하여야 한다고 표현하기도 한다).

상법상 전환사채권자는 주주명부의 폐쇄기간 중에도 전환의 청구를 할 수 있도록(상법 제516조는 제350조(전환의 효력발생) 규정을 준용하고 있음) 하고 있음. 전환사채의 전환은 그 청구를 한 때에 그 효력이 생긴며(상법 제350조 제1항의 준용), 신주발행절차를 요하지 않고 이러한 효력발생시기에 전환주식은 소멸하고 주주는 새로운 주식의 주주가 됨. 

전환의 청구를 하면 회사의 승낙이 없어도 사채는 주식으로 변하여 전환사채권자는 사채권자의 지위를 잃고 바로 주주가 되어 주주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으므로, 이러한 전환권은 형성권이 됨.

다만 주주명부폐쇄기간 중에(상법 제354조 제1항) 전환된 주식의 주주는 그 기간 중의 총회의 결의에 관하여는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음(상법 제516조 제2항, 제350조 제2항). 그러므로 주주명부 폐쇄기간 중에 전환권을 행사한 전환사채권자는 해당 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을
가질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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