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주총회의 정관 개정안 표결방법
■ 질문요지
회사는 금번 주주총회에서 정관 규정 중 총 3가지 조문을 변경할 예정임.
1. 목적사업 추가
2. M&A 관련 표결 정족수 변경(과반수 → 1/3)
3. 회사 內 위원회 추가(ESG경영위원회)
이 경우 주주총회 안건을 '2호의안. 정관 일부 변경의건' 과 같이 하나로 묶어서 표결을 받아도 되는지?
아니면
'2-1.목적사업 추가 / 2-2.M&A 관련 표결 정족수 변경 / 2-3. 위원회 추가'
이렇게 각각 안건으로 상정하여 표결을 각각 받아야 하는지?
또는 이에 관한 법령 또는 금감원 지침 등의 근거가 있는지?
■ 내용설명
상법상 정관변경의 의안을 주주총회 상정하고자 하는 경우 주주총회 소집통지시 의안의 주된 내용으로서 ‘의안의 요령(실무는 신구조문대비표 형식으로 작성)’을 기재하여야 함(상법 제433조 제2항)
정관변경은 보기에 따라 하나의 의안으로 볼 수 있지만, 여러 사항을 개정하기 위한 정관변경 의안은 복수의 의안을 병합한 것임. 따라서 원칙적으로는 정관변경에 대한 각 안건을 개별적으로 상정하여 결의하여야 하며, 이를 병합하여 상정하는 것은 의장의 재량에 맡겨져 있는 사항임(의장의 의사 정리권; 표준주주총회운영규정 제19조 제2항).
정관변경의 경우, 통상적으로 주주의 동의를 얻어 정관변경(안) 전체를 하나의 의안으로, 즉 여러 개의 (조문)의안을 병합하여 하나의 의안으로 상정하는 경우가 일반적임. 그러나 정관변경 안건 중 일부 의안에 대해 반대하는 주주가 있는 경우, 의장은 개별상정하여 의결하는 방법을 택하는 것이 바람직 함.
증권발행공시 규정에 따르면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 참고서류에 관한 내용으로 제3-15조(참고서류) 제1항 2호(정관의 변경에 관한 것인 경우)의 경우에 투표 배제를 위한 정관 변경에 관한 것인 경우에는 그 변경의 목적 및 내용을 기재하도록 하고 있으며,
구체적으로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 참고서류 양식에 따르면
'III. 주주총회 목적사항별 기재사항'의 기재상의 주의사항으로
'각각의 정관 조항별로 찬반을 표시할 수 있도록 위임장 용지를 작성한다. 단, 특정 제도의 도입 등 동일한 목적을 위하여 수 개의 조항을 변경하게 될 때에는 찬반을 한 번만 표시할 수 있도록 위임장을 구성할 수 있다.'고 안내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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