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기 중의 임원의 해임 방법
■ 질문요지
1. 상법 363조의2 (주주제안권)에서 회사가 거부할수 있는 사항을 시행령 12조(주주제안의 거부)에서 정하고 있는데,
동 규정 제4호. 임기 중에 있는 임원의 해임에 관한 사항이 회사가 거부할 수 있는 사유 중에 하나로 규정하고 있음.
2. 상법 제385조 (해임) 2항에서는 주주총회에서 해임안이 부결되었을때 소수주주(3% 6개월 0.5%)는 법원에 해임을 청구할 수 있다고 되어 있음.
3. 그런데, 소수주주는 임기 중의 임원에 대한 해임을 제안을 할 수가 없어서, 주주총회에서 부결된 이후 법원에 청구하는 것도 불가능한 것으로 보임.
4. 그러면, 상법 제385조 (해임) 1항에서 얘기하고 있는 이사는 언제든지 주주총회의 결의로 이를 해임할 수 있다는 규정은 이사회의 제안으로만 가능한 것인지?
■ 내용설명
상법상 주주가 의안을 제안하면 이사회는 제안의 내용을 심의하여 법령 또는 정관을 위반하는 경우와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주주총회의 목적사항으로 해야 하고(상법 363조의2 3항), 이사회가 주주총회의 목적사항으로 하지 않아도 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주주제안의 내용이 상법 시행령에서 제12조에서 정하는 사항임.
상법 시행령 제12조 제4호의 임원의 해임에 관한 주주제안과 관련하여 “상장회사 임원의 해임”은 주주제안이 불가하나 문구상 비상장회사 임원의 해임에 대한 주주제안이 가능함.
상장회사에서 임기중인 임원을 해임하기 위해서는 임시주주총회소집을 청구해야 함.
즉, 소수주주가 이사해임의 소를 제기하려면 주주총회에서 이사해임 의안이 부결되어야 하므로, 소 제기 전에 먼저 주주제안을 하거나 임시주주총회의 소집을 청구해야 함.
그런데 상장회사는 주주제안의 내용이 임기중에 있는 임원의 해임에 관한 사항인 경우에 이사회가 이를 거부할 수 있고(상법 시행령 제12조 제4호), 법원에 임시주주총회소집허가신청을 해도 주주제안 거부사유에 해당하는 의안에 대하여 법원이 소집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어, 상장회사의 소수주주의 이사해임청구권은 큰 의미가 없다는 지적도 있음.
이에 실무상 이사해임을 구하는 본안소송을 제기하기보다는 이사직무집행정지 가처분신청을 하는 예가 대부분이고, 이 경우에는 이러한 문제점이 큰 장애가 되지 않을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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