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외이사 사임 관련 사외이사 비율 등
■ 질문요지
당사는 자산 2조원 이상의 상장회사로,
당사 정관은 표준정관과 동일하게 "사외이사는 3인 이상으로 하며, 이사 총수의 과반수가 되도록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현재 당사 사외이사 중 1인이 사임할 예정이며, 이 경우 당사 사외이사는 3인 이상의 최소원수는 충족하나, 비율상 이사 총수의 과반수가 되지 않게 됨.
이에, "최소원수 3인은 충족하나 비율상 과반수 요건만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도 “법률 또는 정관에서 정하는 원수를 결한 경우”로 보아야 하는지와 관련하여 궁금한 내용은,
1. 위와 같이 3인 이상은 충족하나 이사 총수의 과반수를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도 상법 제542조의 8 제1항 단서의 법정원수를 위반한 것으로 이해하여, 동조 제3항에 따라 최초로 소집되는 주주총회에서 사외이사를 선임하여야 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맞는지?
2. 또한, 해당 사외이사가 주주총회 이전에 장기간 부재 등을 이유로 사임하여 “과반수”의 요건만 결한 경우에도 상법 제386조의 “법률 또는 정관에 정한 이사의 원수를 결한 경우”로 보아, 사임으로 퇴임한 이사가 새로 선임된 이사가 취임할 때까지 이사의 권리의무가 있다고 해석하여야 하는지?
■ 내용설명
상법상 이사는 3명 이상이어야 하며, 상장회사는 이사 총수의 4분의 1 이상을 사외이사로 선임하고, 특히 최근 사업연도 말 현재의 자산총액이 2조원 이상인 대규모상장회사(상법 시행령 제34조 제2항)는 사외이사를 3명 이상 선임하되 이사 총수의 과반수가 되도록 하여야 함(상법 제542조의8 제1항).
또한 상장회사는 사외이사의 사임・사망 등의 사유로 인하여 사외이사의 수가 위에서 규정한 이사회의 구성요건에 미달하게 되면 그 사유가 발생한 후 처음으로 소집되는 주주총회에서 요건에 합치되도록 사외이사를 선임해야 함(상법 제542조의8 제3항).
이에 이사의 수에 결원의 발생하여 법률 또는 정관상 정하고 있는 이사의 최소원수(3인 이상)를 결한 경우 일시적으로 결원을 방지할 수 있는 퇴임이사제도를 두고 있음(상법 제386조).
따라서 사외이사의 퇴임(사임)에도 불구하고 이사회가 정관이나 법률로 정한 3인 이상일 경우, 해당 사외이사는 퇴임이 가능하고, 이후 개최되는 총회(임시총회 포함)에서 사외이사를 선임하면 됨.
또한 사외이사의 장기간 부재로 퇴임이사 규정이 적용되는 것이 아닌 법률 또는 정관에서 정하는 수 이사회 구성요건(3인)을 충족할 수 없을 경우 적용되는 것임('장기간 부재 등을 이유로 사임'하는 경우는 이해하기 어려움) .
참고로 사외이사의 사임으로 감사위원회를 채택한 회사에서 감사위원 수(3인)가 부족할 경우 퇴임이사 규정이 적용됨에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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