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주총회의 임원보수 한도의 승인안건 부결
[질의]
이사 및 감사의 임원보수 한도에 대한 승인 안건이 부결처리는?
[설명]
상법상 이사 및 감사의 보수는 정관에 그 액을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이를 정하도록 되어 있음(상법 제388조). 이사의 보수에는 월급, 상여금 등 명칭을 불문하고 이사의 직무수행에 대한 보상으로 지급되는 대가가 모두 포함되며, 퇴직금 및 퇴직위로금도 그 재직 중의 직무집행의 대가로 지급되는 보수의 일종으로 봄(대법원 1977.11.22 선고77다1742 판결 등). 이는 주주총회의 결의가 이사보수 지급의 근거가 되는 것임.
다만, 거의 대부분의 상장회사의 경우 매년 주주총회에서 이사와 감사의 보수한도를 각각 승인받고 감사위원의 경우 이사의 지위를 전제로 하므로 이사의 보수한도에 포함하여 승인을 받아야 함.
실무상 보수는 주주총회 결의에 따라 사업연도(12월 결산사는 1월~12월) 단위(또는 매년 주총을 감안하여 당해년도 4월에서 차기년도 3월까지)로 보수한도를 승인받고, 그 구체적인 액수나 지급조건 등 세부적인 집행은 이사회에 위임하는 방식을 취하는 경우가 많이 있음.
따라서 이사 또는 감사의 보수한도 승인에 관한 안건이 부결된 경우에는 이사 및 감사의 보수를 지급할 수 없으며, 보수청구권이 없다고 할 수 있음.
즉, 주주총회에서 이사보수한도에 대한 승인을 결의하지 못한 경우, 이사는 보수청구권을 갖지 못하므로 미지급된 보수를 청구할 수 없고, 이미 지급된 보수도 부당이득 법리에 따라 반환하여야 함.
실무관행상 이사 또는 감사의 보수한도가 전년도와 동일한 경우에도 그 한도를 다시 승인받고 있음.
보수의 지급대상이 되는 이사 또는 감사의 수가 변동될 수 있고, 승인하는 주주도 변동되므로 매년 승인받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설명하고 있음.
판례에 따르면 '정관 등에서 이사의 보수 또는 퇴직금에 관하여 주주총회의 결의로 정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경우 그 금액·지급방법·지급시기 등에 관한 주주총회의 결의가 있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는 한 이사의 보수나 퇴직금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판시하고 있음(대법원 2004. 12. 10. 2004다25123).
판례는 주주총회결의를 보수청구권의 행사요건으로 보고 있음.
판례에 따르면 상법 제388조에 의하면, 주식회사 이사의 보수는 정관에 그액을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이를 정한다고 규정되어 있는바, 이사에 대한 퇴직위로금은 그 직에서 퇴임한 자에 대하여 그 재직 중 직무집행의 대가로 지급되는 보수의 일종으로서 상법 제388조에 규정된 보수에 포함되고, 정관 등에서 이사의 보수 또는 퇴직금에 관하여 주주총회의 결의로 정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경우 그 금액, 지급방법, 지급시기 등에 관한 주주총회의 결의가 있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는 한 이사의 보수나 퇴직금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것으로 판시하고 있음(대법원 2004. 12. 10. 2004다25123 ; 대법원 1979. 11. 27. 79다1599; 대법원 1992. 12. 22. 92다28228; 대법원 2000. 12. 26. 99다72484; 대법원 2003. 10. 24. 2003다24123)
그런데 이 판례의 사안은 퇴직금규정에 대한 주주총회 결의가 “매년” 있었는지가 문제된 사안은 아니고 회사 설립 후의 기간을 통틀어 퇴직금규정에 대한 주주총회 결의가 된 적이 있었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안임.
따라서 이 판례의 취지가 실무와 달리 해당 정기 주주총회에서 임원보수한도 승인 결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해당 사업연도에는 임원보수를 청구할 수 없다는 취지인지, 아니면 단지 회사 설립 후 단 한번도 임원보수한도 승인에 대한 결의가 없었다면 보수청구를 할 수 없다는 취지여서 만약 작년이나 그 이전이라도 임원보수한도에 대한 승인결의가 이미 있었다면 이번 연도 주주총회에서 그 승인이 부결되더라도 가장 최근에 승인된 보수 한도가 계속 적용되어 이사 또는 감사는 가장 최근에 승인된 보수 한도에 따라 보수청구를 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해석의 여지가 있다고 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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