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매수선택권 부여 취소사유 발생시 취소 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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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법, 상법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취소사유 발생시 취소 시기

by 소식쟁이2 2022. 3. 25.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취소사유 발생시 취소 시기

■ 질문요지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취소사유가 발생한 경우 반드시 취소해야 하는지, 취소하려면 언제까지 취소해야 하는지? 
 
■ 내용설명  
주식매수선택권제도는 회사 임원이나 종업원에게 장차의 주식매수로 인한 이득을 유인동기로 삼아 직무에 충실하도록 유도하기 위한 제도로, 상법은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주주총회(이사회) 결의일부터 2년 이상 재임 또는 재직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상법 제340조의4 제1항, 제542조의3 제4항). 

상장회사의 경우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자가 본인의 의사에 따라 사임하거나 고의 또는 과실로 회사에 중대한 손해를 입힌 경우 및 부여계약서에서 정한 취소사유가 발생한 경우 등에는 이사회 결의로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를 취소할 수 있고(상법시행령 제30조 제6항),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기한을 퇴임일 또는 퇴직일로 정하는 경우 이들이 본인의 책임이 아닌 사유로 퇴임하거나 퇴직하였을 때에는 그 날부터 3개월 이상의 행사기간을 추가로 부여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상법 시행령 제30조 제7항). 
*부여 계약서상의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와 관련하여, 계약의 내용은 정관이나 법령을 위반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계약당사자인 회사와 부여대상자가 계약서로 정하면 됨. 

즉, 본인의 의사에 따른 자발적 사임의 경우, 상법에서는 이사회 결의로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를 취소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을 뿐 반드시 취소되는 것은 아니므로 회사의 정관과 부여받은 자와의 계약에서 정한 행사기한 및 사임시 본인의 귀책여부 등을 고려하여 이사회에서 취소여부를 결정할 수 있음. 

상법 제542조의3 제5항 및 동법 시행령 제30조 제6항은 “상장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회 결의에 의하여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를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 주식매수선택권 부여취소 사유를 열거하고 있음. 

이 규정에서 “취소할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는 바 주식매수선택권 부여의 취소사유가 발생하더라도 이사회가 그 즉시 반드시 그 부여를 취소해야 할 의무는 없다고 할 것이며, 회사의 사정에 따라 적절한 시기에 그 시기까지 취소사유가 발생한 모든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를 한꺼번에 취소하는 것도 가능할 것임.

* 추가 질의내용은 본 블로그나 구글을 검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료는 개인적으로 정리한 것입니다. 반드시 법률전문가 등의 확인을 거쳐 판단하고, 관련 법규의 개정이나 판례 등 최근 자료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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