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외이사의 겸직금지의 대상회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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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법, 상법

사외이사의 겸직금지의 대상회사 등

by 소식쟁이2 2022. 3. 25.

사외이사의 겸직금지의 대상회사 등

■ 질문요지 
“2개 이상의 다른 회사의 이사·집행임원·감사로 재임 중인 자”는 사외이사로 선임될 수 없는데, 이 “2개 이상의 다른 회사”에 재단법인, 비영리사단법인도 포함되는지, “재임 중인 자”에 비상근인 자도 포함되는지? 
 
■ 내용설명  
상법 시행령 제34조 제5항 제3호는 사외이사 결격요건으로 ‘해당 상장회사 외의 2개 이상의 다른 회사의 이사ㆍ집행임원ㆍ감사로 재임 중인 자’를 규정하여 그 겸직이 제한하고 있음.

이러한 겸직이 제한되는 회사의 종류 등과 자격은 상장이나 비상장 구분없이 상법상의 회사인 주식회사, 유한회사, 합명회사, 합자회사, 유한책임회사의 등기된 이사, 감사 및 집행임원(비등기임원이 아니다)으로 재임할 경우를 말하며, 따라서 당해 상장회사 외에 1개사까지 상법상의 회사에서 등기된 이사 또는 감사, 집행임원으로 재임할 수 있음.

상법 제542조의8 제2항은 사외이사는 “사외이사로서의 직무를 충실하게 수행하기 곤란하거나 상장회사의 경영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제7호)”에 해당되지 않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상법 시행령 제34조 제5항은 “해당 상장회사 외의 2개 이상의 다른 회사의 이사·집행임원·감사로 재임 중인 자(제3호)”를 이러한 자 중 하나로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상법 제170조는 “회사는 합명회사, 합자회사, 유한책임회사, 주식회사와 유한회사의 5종으로 한다”고 규정하는데, 법무부 상사법무과는 “상법 시행령 제34조 제5항 제3호의 ‘다른 회사’는 상법 제170조에서 정한 회사를 의미한다”는 입장임(법무부 상사법무과, “상장회사 특례규정에 대한 질의 회신”, 2013. 5.). 

이 의견을 따를 경우, 재단법인 또는 비영리사단법인은 상법 제170조가 규정하는 회사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상법 시행령 제34조 제5항 제3호의 “다른 회사”에 해당하지 않게 됨. 따라서 이 의견에 따를 경우 2개 이상의 재단법인 또는 비영리사단법인에서 이사·집행임원·감사로 재임 중이인 경우에는 해당 상장회사의 사외이사의 결격요건인 회사수에는 포함되지 않음.

주주총회에서 선임되어 등기된 비상근감사, 사외이사, 기타비상무이사는 비상근이라 하더라도 상법 규정상의 “이사·감사”에 포함되고 “재임 중인 자”에 해당하므로, 2개 이상의 다른 회사에서 등기된 비상근감사·사외이사·기타비상무이사인 자는 해당 상장회사의 사외이사로 선임될 수 없다고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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