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주총회의 임원보수한도 승인 부결시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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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법, 상법

주주총회의 임원보수한도 승인 부결시 처리

by 소식쟁이2 2022. 3. 25.

주주총회의 임원보수한도 승인 부결시 처리

■ 질문요지 
이번 정기 주주총회에서 임원보수한도를 승인받지 못했는데 임시 주주총회에서 승인받아도 되는지?
 
■ 내용설명  
상법상 이사 및 감사의 보수는 정관에 그 액을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이를 정하도록 되어 있음(상법 제388조). 이사의 보수에는 월급, 상여금 등 명칭을 불문하고 이사의 직무수행에 대한 보상으로 지급되는 대가가 모두 포함되며, 퇴직금 및 퇴직위로금도 그 재직 중의 직무집행의 대가로 지급되는 보수의 일종으로 봄(대법원 1977.11.22 선고77다1742 판결 등). 이는 주주총회의 결의가 이사보수 지급의 근거가 되는 것임.

참고로 실무에서는 판례(대법원 2012.3.29. 판결 2012다1993)에 의거하여 이사 및 감사에 대한 보수한도총액만을 주주총회에서 승인받고, 구체적인 집행은 이사회 또는 감사들에게 위임하고 있음. 이 때 승인의 주체인 주주의 구성과 지급받을 임원의 구성이 매년 바뀔 수 있다는 점 고려 시, 승인대상 보수한도는 해당 사업연도에 지급할 보수총액의 한도로서 매년 승인을 받아야 할 것임. 

상법 제388조에 따르면 “이사의 보수는 정관에 그 액을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이를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사의 보수에 대하여 결의할 수 있는 주주총회를 정기 주주총회에 한정하지 않고 있음. 그리고 상법 제415조는 이 규정을 감사에 준용하고 있음. 

반면 상법 제449조 제1항은 “이사는 제447조의 각 서류(재무제표 등)를 정기총회에 제출하여 그 승인을 요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재무제표의 승인 권한을 주주총회가 기진 경우[이와 달리 정관의 근거가 있고, 내부 감사 전원의 동의가 있으며, 외부감사인의 적정의견이 충족되는 경우 이사회에서 재무제표를 승인할 수 있음(상법 제449조의2 제1항)], 정기 주주총회에서 승인받을 것을 요구하고 있음.

따라서, 통상적으로 회사는 정기 주주총회에서 임원보수한도를 승인받고 있으나 주주총회에서 이사보수한도에 대한 승인을 결의하지 못한 경우, 이사는 이사보수 지급의 근거가 되는 보수청구권을 갖지 못하므로, 임시 주주총회에서 이를 승인받는 것이 바람직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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