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임원의 이사회 소집 가능성
■ 질문요지
Q : 대표이사 대신 집행임원을 두고 있는 회사에서, 집행임원이 이사회를 소집할수 있는지?
■ 내용설명
A : 주식회사는 업무집행기관으로 대표이사에 갈음하여 선택적으로 집행임원을 둘 수 있도록 하면서(집행임원 설치회사), 집행임원 설치회사와 집행임
원과의 관계는 이사와 회사와의 관계와 같이 위임관계이며, 집행임원 설치회사에서의 이사회의 권한 및 이사회 의장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음.
상법상 이사회의 소집권자는 원칙적으로 각 이사이나 이사회의 결의로 별도로 소집권자를 정할 수 있음(상법 제390조).
따라서 집행임원을 둔 회사에서 집행임원은 필요하면 회의의 목적사항과 소집이유를 적은 서면을 이사(소집권자가 있는 경우 소집권자)에게 제출하여 소집을 청구할 수 있음. 청구를 한 후 이사가 지체 없이 소집절차를 진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음(상법 제408조의7).
상법은 회의의 목적사항과 소집이유를 적은 「서면」을 소집권자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있음. 따라서 구두나 전자적 방법에 의한 이사회 소집청구는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고 있으며, 이사회 소집청구의 상대방은 이사회 소집권자가 정한 경우라면 그 소집권자이나, 소집권자가 정해져 있지 않으면 각 이사가 됨(상법 제408조의7 제1항, 제390조 제1항). 이사회는 소집권자가 정하여져 있지 않으면 각 이사가 소집할 수 있기 때문임(상법 제390조 제1항).
집행임원을 둔 회사는 이사회를 주관할 이사회 의장을 두어야 하나(상법 제408조의2 제4항), 집행임원이 법원의 허가를 받아 소집한 경우에는 이해관계자의 청구에 의하여 또는 직권으로 법원이 이사회를 주관할 이사회 의장을 선임할 수도 있음(상법 제408조의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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