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상의 영업보고서 기재사항(이사 및 감사등의 현황)
■ 질문요지
2022년 개정된 영업보고서 표준양식에 관한 내용 중
6. 이사 및 감사 등의 현황
1) 재직기간 : 연임한 이사일 경우, 재직기한을 '최초선임'일부터 '보고기간말(2021.12.31)'까지의 기간을 작성하는 것이 맞는지?
2) 회사외의 거래관계 : 사외이사와 직접적인 거래 (개인-당사)가 있는 경우에만 작성하는 것인지?
만약 사외이사가 최대주주로 있는 업체와 당사가 거래를 할 경우에, '해당 업체-당사'간의 거래는, 명확히 회사와의 거래관계가 아니므로, 해당 내용은 기재하지 않아도 되는 것인지?
■ 내용설명
1. 상법은 이사로 하여금 매결산기에 영업보고서를 작성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얻도록 규정(상법 제447조의2 제1항)하고 있음. 또한 이러한 영업보고서를 작성한 후 정기총회에 제출하여 그 내용을 보고하도록 정하고 있음(상법 제449조 제2항). 영업보고서 기재사항은 상법시행령 제17조에 규정되어 있음.
2. 상장회사의 영업보고서 기재사항 중에 ‘이사 및 감사 등의 현황’은 공시서식 작성기준 제9-1-1조(임원의 현황) 참고하여 기재하면 됨.
이 경우 이사나 사외이사 등의 겸직제한, 재직연한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해당 임원이 당해 회사에서 임원으로 재직한 기간 전체를 기재하는 것이 바람직함.
따라서 연임의 경우에는 해당 회사에서 최초로 임원으로 선임된 날을 기준을 기재하면 될 것임.
3. 기업공시서식의 기재상 유의사항에는 ‘상법 제397조의2, 제398조에 따른 이사회 결의여부도 함께 기재’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에 상법상의 자기거래 제한에 해당하는 이사는 거래 당시의 이사로 사내이사, 사외이사, 기타 비상근이사 등 모든 이사가 포함됨.
이 경우에 상법 제398조 제4호와 제5호는 이사·집행임원·주요주주 및 이들과 특수관계가 있는 자가 소유·지배하는 회사를 자기거래의 주체에 포함시키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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