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주총회의 의결권 대리행사(3) -위임장 원본, 중복위임장
의결권 대리행사는 주주가 대리인으로 하여금 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하고, 이를 주주 본인의 의결권 행사로 간주하는 것임(상법 제368조 제2항).
이는 위임계약으로 각 당사자가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으므로(민법 제689조 제1항), 주주는 대리인이 의결권을 행사하기 전에는 언제든지 의결권 대리행사를 위한 위임을 철회할 수 있음.
□ 위임장 원본
위임장은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면’을 말하며, 주주는 대리인으로 하여금 의결권을 행사하게 할 수 있고 대리인은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면인 위임장 원본을 총회에 제출하여야 함(제368조 제3항).
대리인의 진정성 확인은 ① 위임장의 소지 여부, ② 위임장의 작성 및 교부의 진정성(주주에 의해 위임장 작성 및 교부된 것인지 여부) ③ 주총 출석 대리인이 위임장 교부받은 본인 인지 여부 등이 확인하는 것임.
주주가 원본인 서면으로 대리권을 증명한 이상 그 외의 신분증의 제시나 기타 신원확인을 요구하는 것은 위법하고(대법원 2004. 4. 27 판결, 2003다29616), 주주 또는 대리인이 다른 방법으로 위임장의 진정성 내지 위임의 사실을 증명할 수 있다면 회사는 그 대리권을 부정할 수 없음(대법원 20095.28., 2008다85147).
⇒ 판례에 따르면 원칙적으로 위임장은 원본을 제출해야 하고(대법원 2004.4.27, 선고 2003다29616 판결 : 1995.2.28. 선고 94다34579, 판결). 다만, 위임장 사본이 원본과 다르지 않다는 사실이나, 다른 대리권 수여를 확인할 수 있는 사실을 입증하는 경우 회사는 의결권 대리행사를 거부할 수 없음(대법원 1995.2.28., 94다34579).
■ 참고
대주주인 甲과 2대주주인 乙의 분쟁중인 상황에서 주주총회의 위임장은 모두 신분증사본 또는 인감증명서 가운데 어느 하나를 첨부하도록 하면서 이를 첨부하지 않은 乙측 위임장을 무효라 주장하는 경우
⇒ 甲측에는 추가서류의 제출을 요구하지 않으면서 乙측에만 이를 요구하였다면 주주평등의 원칙에 반하여 위법함.
□ 중복위임장
중복위임장은 동일 주주명의로 2개 이상 위임장이 제출되어 의결권의 전부 또는 일부가 중복위임이 발생되는 경우 우선 각 위임장의 작성일자를 확인할 수 있다면 시간적으로 나중에 작성된 위임장에 의해 먼저 작성된 위임장이 철회된 것으로 보는 것으로 해석함.
만약 위임장의 작성일자 확인이 불가능하고 주주의 의사도 달리 확인할 수 없다면 누구에게 대리권을 부여하였는지에 관한 주주의 의사가 불명확하므로 주총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해당 위임장 모두에게 대리권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고 해석됨.
■ [사례] 대주주인 甲과 2대주주인 乙의 분쟁중인 상황에서
(1) 대리인의 자격제한
A사는 정관의 규정을 근거로 乙측에서 주주가 아닌 자가 대리인의 자격으로 주주총회에 참석하는 것을 제한한 경우
⇒ 판례는 대리인의 자격을 주주로 제한하는 정관에 대하여 주주총회가 주주 이외의 제3자에 의해 교란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을 강조하는 유효설의 입장에서 회사의 이익을 보호하는 취지하에 마련된 것으로서 합리적인 이유에 의한 상당한 정도의 제한으로 보므로(대법원 2009.4.23. 선고, 2005다22701, 22718, 판결), A사의 조치는 정당함.
(2)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면
A사는 乙측이 제출한 위임장 가운데 일부는 원본이 아니라 사본을 제출하였다는 이유로 주주총회장의 입장을 제한한 경우
⇒ 판례 등 원칙적으로 위임장은 원본을 제출(대법원 2004.4.27, 선고, 2003다29616, 판결 : 1995.2.28. 선고, 94다34579, 판결). 다만, 乙측의 위임장 사본이 원본과 다르지 않다는 사실이나, 다른 대리권 수여를 확인할 수 있는 사실을 입증하는 경우 A사는 乙측의 의결권 대리행사를 거부할 수 없음(대법원 1995.2.28. 선고, 94다34579, 판결).
(3) 중복위임장
A사는 乙이 제출한 위임장 가운데 일부는 주주가 자신이 보유한 지분의 일부에 대하여 다시 甲에게도 같은 위임장을 적어 주었다는 이유로, 그 위임장 전부를 무효라 한 경우
⇒ 일부 중복위임장은 의결권의 불통일행사에 해당하므로 회사에 미리 통지하지 않는 한, 그 위임장 전부가 무효가 된다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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