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속회사의 주요경영사항 공시 및 결의주체
본문 바로가기
자본시장법, 공시제도

종속회사의 주요경영사항 공시 및 결의주체

by 소식쟁이2 2023. 4. 2.

종속회사의 주요경영사항 공시 및 결의주체

■ 질문요지
종속회사의 주요경영사항에 대한 결의 주체 및 공시사항과 관련하여

-현황-
A사 : 유가증권 상장사(대규모 법인 아님)
B사 : A가 100% 지분을 보유한 비상장 법인이며 A사의 주요종속회사(*1)
C사 : B사가 100% 지분을 인수하려는 대상회사(인수 후 합병계획 없음)

(*1) B사 최근사업년도말 자산총액이 A사의 최근사업년도말 연결자산총액의 100분의 10이상에 해당

-검토사항-
1. B사가 C사의 지분 전체를 인수하는 금액은 A사의 최근 사업년도말 연결자본의 5%에 해당하지 않아 A사는 별도 공시의무는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하는 것이 맞는지?

2. 다만, 주요종속회사인 B사가 C사를 인수후 향후 합병 의사결정이 발생한다면 A사는 유가증권시장 공시규정 제8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라 합병규모에 관계없이 익일 공시(종속회사의 합병)를 해야할 것으로 판단하면 되는지?

3. B사가 C사를 인수 또는 인수후 향후 합병에 대한 의사결정은 A사의 이사회결의는 불필요하고 인수당사인 B사의 이사회 결의로 진행하면 될것으로 판단되는지?

■ 내용설명
타법인 주식 및 출자증권 취득결정(종속회사의 주요경영사항) 공시는, 종속회사가 영업 또는 자산양수도 결정이 있은 때, 종속회사가 양수하려는 자산액이 지배회사의 최근 사업연도말 자산총액의 5%(대규모법인은 2.5%)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 지배회사인 상장법인이 사유발생일 익일까지 신고해야 함(유가 공시규정 제8조의2제1항제4호라목).

또한 회사합병 결정(종속회사의 주요경영사항) 공시는,  주요종속회사가 「상법」제522조, 제527조의2, 제527조의3에 의한 합병에 관한 결정이 있은 때 지배회사인 상장법인이 사유발생일 익일까지 신고하는 것임(유가 공시규정 제8조의2제1항제1호).

이러한 인수 결정 또는 합병의 결정은 B사의 이사회가 결정해야 할 사항임.

* 추가 질의내용은 본 블로그나 구글을 검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료는 개인적으로 정리한 것입니다. 반드시 법률전문가 등의 확인을 거쳐 판단하고, 관련 법규의 개정이나 판례 등 최근 자료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