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주총회의 연기회와 계속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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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법, 상법

주주총회의 연기회와 계속회

by 소식쟁이2 2022. 2. 21.

주주총회의 연기회와 계속회

■ 질문요지
정기주주총회를 개최하였으나 재무제표에 대한 승인을 받지 못하고 회의의 속행(續行) 또는 연기(延期)를 결의하게 된다면 그 계속회(繼續會) 또는 연기회(延期會)는 언제까지 개최하여야 하는지? 그리고 계속회와 연기회의 차이점은 무엇인지?

■ 내용설명
총회를 속행·연기하려는 경우에는 주주총회 결의가 있어야 하며, 그 결의는 보통결의의 방법으로 가능함(다(상법 제372조 제1항). 

즉, 주주총회를 연기하려면, 주주총회에서 (주주총회)회의의 연기 또는 속행의 결의하면 됨. 연기는 총회의 성립 후 의사에 들어가지 않고 회일을 후일로 변경하는 것이고(연기회, 延期會), 속행은 의사에 들어간 후 시간의 부족 등 기타 사정에 의하여 심의를 끝내지 못하고 남은 의사를 후일에 계속하는 것임(계속회, 繼續會). 
실무적으로 위임장 등에서 ‘...정기주주총회(그 속회, 연회 포함)에서...’라는 문구를 넣어 위임을 받고 있음. 

이렇게 연기 또는 속행의 결의에 의하여 후일 개최되는 연기회나 계속회는 먼저 개최한 총회와 동일성이 유지되는 것이므로 별도의 총회 소집절차가 필요하지 않음(상법 제372조 제2항, 제363조).

연기와 속행의 결의는 의안 그 자체에 관한 결의가 아니라 일종의 의사진행에 관한 결의이므로, 소집통지서에 의제로 기재할 필요가 없는 것임. 이러한 연기와 속행의 결의는 보통결의로서 가능하며(즉, 의장이 결정할 수 없음), 그 결정시 일시와 장소를 정하며, 이 경우에 총회의 소집통지 등의 절차를 밟을 필요가 없음(상법 372조 2항).

다만, 동일성이 유지되기 위하여 먼저 총회가 종료한 때로부터 상당한 기간 내에 개최되어야 하는데, 이 ‘상당한 기간’과 관련하여 학계의 다수설은 당초의 회일로부터 2주간을 경과한 후에 회의가 개최되는 경우에는 다시 소집절차를 밟아야 한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음.

또한, 상장회사는 매년 제출해야 하는 사업보고서에는 재무제표를 첨부하여야 하므로, 재무제표 승인을 위한 정기주주총회가 연기되거나 재무제표 승인을 계속회로 미룬 경우, 사업보고서 제출일 전까지는 연기회 또는 계속회를 개최해야 함.

이와 관련하여 법무부는 ‘코로나19 확산에 대응한 정기주주총회 안전 개최 지원 방안(20.2.26 발표)’에서는 2020년 주주총회 우려사항을 고려하여 재무제표 승인의 건을 상정하기 어려운 경우에 권리행사를 위한 기준일이 3월을 초과할 수 없음에도 불가항력인 사유에 의한 것이므로 연회 또는 속회를 통해 3월 이후 총회를 개최할 수 있도록 안내한 바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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