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 후 추진된 합병을 정기주주총회에서 승인결의 가능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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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법, 상법

기준일 후 추진된 합병을 정기주주총회에서 승인결의 가능 여부

by 소식쟁이2 2022. 2. 21.

기준일 후 추진된 합병을 정기주주총회에서 승인결의 가능 여부

■ 질문요지
정기주주총회을 위한 기준일이 지난 시점에서 그동안 추진해 오던 합병 작업이 마무리됨에 따라 합병이사회 결의를 하고 정기주주총회에서 합병계약을 승인하는 것이 가능한지?

■ 내용설명
회사는 합병을 위해 법정기재사항이 기재된 합병계약서를 작성하고, 합병승인을 위해 주주총회 소집에 대한 이사회 결의를 해야 함(상법 제522조 제1항, 제363조).
그리고  합병으로 인하여 피합병법인의 권리·의무와 자산·부채 등은 합병법인으로 승계됨(상법 235조).

이러한 합병과 관련한 의안의 경우, 정기주주총회에서도 상정하여 다룰 수 있는 의안이나, 상기 사례의 경우 정기주주총회에서 의결권 행사를 하기 위해 설정한 기준일자 주주가 합병계약를 승인 결의하는 것임.

그러나 정기주주총회의 의결권행사를 위한 기준일을 합병계약의 승인을 위한 총회의 기준일로 활용하는 것을 위법이라고 할 수는 없음.

다만, 회사가 합병계약 승인을 위한 주주총회를 개최하기 위해 정기주주총회 기준일 외에 새로운 기준일을 다시 설정하고 주주총회를 개최하는 것이 반드시 주주의 이익에 부합한다는 보장은 되지 않을 것임.

과거 “유가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에서는 합병결의 주주총회를 위한 주주명부폐쇄의 공고 이전에 합병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는 규정이 있었으나, 이후 해당 규정이 삭제된 점을 고려하면 상기 사례에서와 같이 정기주총 기준일 이후에 합병이사회 결의를 한 후 정기주주총회에서 결의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볼 수 있을 것임.

다만, 주주보호 차원에서 정기주주총회를 위한 기준일을 공시할 경우에, 해당 기준일자 주주들이 정기주주총회를 통해 합병계약서를 승인하는 결의를 한다는 점을 미리 안내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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