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주총회 연기의 결정 및 연회참석 주주의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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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법, 상법

주주총회 연기의 결정 및 연회참석 주주의 제한

by 소식쟁이2 2022. 2. 21.

주주총회 연기의 결정 및 연회참석 주주의 제한

■ 질문요지
임시주주총회 소집통지를 하고 주주총회를 개최하려고 했으나 부득이하게 주주총회를 연기해야 할 사정이 생겨서 당일 주주총회에서 제반 사정을 설명한 후 연기를 하고자 함. 이 경우 의장의 결정만으로도 연기를 할 수 있는지?
또한 추후 개최되는 연회에는 최초 주주총회에 참가하지 않았던 주주도 참석을 할 수 있는지?

■ 내용설명
상법상 총회를 속행·연기하려는 경우에는 주주총회 결의가 있어야 하며, 주주총회 연기의 결의는 해당 총회에서 결의하여야 하며, 의장이나 이사회가 연기를 결정할 수 없고(상법 제372조 제1항), 해당 주주총회의 결의는 보통결의(상법 제368조 제1항,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와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 1 이상)로서 하면 됨.

총회의 속행·연기를 결의한 주주총회에 참석하지 않았던 주주가 그 연회 등에 참가할 수 있는지에 관하여는, 관련 법규정이나 판례도 없고, 이와 관련된 견해도 나온 것은 없음.

다만, 법에서 정한 의결권 제한사유를 제외하고는 모든 주주의 의결권이 보장되어 있고, 최초 주주총회의 불참을 이유로 연회에 참가할 수 없다고 한다면 주주의 공익권을 심하게 침해하게 된다는 점에서 볼 때, 총회의 속행·연기를 결의한 주주총회에 참가하지 않은 주주라도 연회에 당연히 참석이 가능하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참고로, 연회 또는 계속회는 최초의 총회와 일체를 이루는 동일한 주주총회이므로 것이므로 총회의 속행·연기를 결의한 주주총회에 주주의 대리인으로서 위임장을 제출한 사람은 그것으로 연회 또는 계속회에서도 그대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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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는 개인적으로 정리한 것입니다. 반드시 법률전문가 등의 확인을 거쳐 판단하고, 관련 법규의 개정이나 판례 등 최근 자료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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