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 및 감사위원 선임시 선임요건의 완화 관련 정관개정 필요여부
■ 질문요지
전자투표 도입시 감사선임 결의요건 완화 관련하여, 아래의 사항을 고려시 당사 정관의 개정이 필요한지 여부를 확인하고자 함.
1. 당사의 정관에 감사위원회 위원 선임과 관련하여 1/4요건이 명기되지 않아 정관과 상법의 충돌이 없음.
2. 당사 정관 상 주주총회의 결의요건은 "주주총회의 결의는 법령에 다른 정함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로 하되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 1 이상의 수로 하여야 한다."로 되어 있음.
3."이사의 선임은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로 하되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 1이상의 수로 하여야 한다." 로 당사 정관에 기재되어 있음.
당사는 정관에 감사위원회 위원의 선임요건에 1/4요건이 없고, 주주총회 결의요건은 법령에 다른 정함이 있는 경우를 제외한다고 명기하였기 때문에, 완화된 감사선임 결의요건을 적용하는데 있어 정관개정이 꼭 필요하지는 않은 것으로 판단하는데 맞는지?
■ 내용설명
상법상 제368조 제1항(이하 ‘보통결의 의결정족수’)는 “총회의 결의는 이 법 또는 정관에 다른 정함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와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 1 이상의 수로써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또한 개정 상법 제409조 제3항 및 제542조의12 제8항(이하 ‘전자투표제도 도입 시 결의요건 완화규정’)에서 “제368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로써 제1항에 따른 감사의 선임을 결의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감사 또는 감사위원회 위원 선임에 한하여 ‘보통결의 의결정족수’를 완화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즉, 감사위원(또는 감사) 선임에 있어 전자투표를 실시하여 주주의 주주총회 참여를 제고한 회사는 ① 감사위원회 위원(또는 감사) 선임 안건에 한하여 ②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 과반수만으로 선임 결의를 할 수 있음(상법 제409조 3항, 제542조의12 8항).
그런데 회사가 정관에서 ① 주주총회의 결의방법으로서 상법 368조 제1항에 따라 동일하게 기술(규정)하였거나, 또는 ② 감사 또는 감사위원회 위원 선임 시 결의방법을 상법 제368조 제1항에 따라 동일하게 기술(규정)한 경우는 모두 ‘정관에 다른 정함이 있는 경우’로서 ‘전자투표제도 도입 시 결의요건 완화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음.
즉, 상법상의 완화된 결의요건이 아닌 회사의 정관에서 달리 정하고 있는 결의요건을 적용해야 함.
법무부의 개정 상법 관련 질의응답의 설명자료에 따르면 회사 정관상 보통결의로서 선임할 수 있는 규정은 개정 상법 제409조 3항과 제542조의12 8항에 따라 전자투표 채택시 완화된 결의요건을 적용할 수 있는 내용으로 개정하거나 또는 해당 보통결의로만 선임할 수 있다는 정관규정을 삭제하면 완화된 결의요건으로 선임할 수 있음
따라서 회사 정관에 보통결의 요건으로 선임하는 규정이 없는 회사의 경우에 감사위원을 분리선임하는 경우, 전자투표를 채택하면 3% 의결권 제한을 적용한 상태에서 출석주주의 과반수 결의만으로 선임할 수 있음.
따라서 회사는 해당 정관의 규정을 모두 삭제하거나, 또는 해당 규정에 “다만, 상법 제368조의4 제1항에 따라 전자적 방법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한 경우에는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로써 감사위원회 위원의 선임을 결의할 수 있다.”는 단서규정을 추가해야 전자투표를 채택한 후 완화된 결의요건을 적용할 수 있음.
즉, 회사는 정관을 개정해야만 완화된 결의요건으로 감사위원을 선임할 수 있음.
■ 참고
실무상 회사가 총회 소집 전 전자투표를 도입하고 같은 날의 총회에서 감사 또는 감사위원회 위원의 선임안건에 앞서 정관변경을 통해 ‘보통결의 의결정족수’ 규정을 삭제하거나, 단서를 추가한 경우라면, 이후 진행되는 감사 선임 시 완화된 의결정족수 규정을 적용할 수 있음(법무부 유권해석(상사법무과-1878, 2021.4.20.자))
따라서 동일한 주주총회에서 앞선 의안으로 정관변경의 건에 해당 조문을 넣어 결의하고, 후속의안으로 감사 및 감사위원을 전자투표를 채택한 후 완화된 결의요건을 적용하여 선임하는 것이 가능함.
* 추가 질의내용은 본 블로그나 구글을 검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료는 개인적으로 정리한 것입니다. 반드시 법률전문가 등의 확인을 거쳐 판단하고, 관련 법규의 개정이나 판례 등 최근 자료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참고] 감사위원 선임 및 감사위원회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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