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집공고 시 최대주주등과의 거래내역 공시 관련
■ 질문요지
주주총회 소집공고 시 최대주주등과의 거래내역에 관한 사항 '기재상 주의'에
'최근 사업연도말 현재의 자산총액 또는 매출총액의 100분의 1 이상의 금액에 해당하는 모든 재산상의 거래를 하였을 경우 기재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음.
당사의 경우 21년 중 인적분할로 설립된 신설회사라서 (감사받은) 최근 사업연도말(20년말) 숫자가 없습니다. 이런 경우 "최근사업연도말"의 기준을 어떻게 잡아야 할까요?
1) 당사와 동일하게 연도중 인적분할로 설립된 타사(A)의 경우, "분할 개시재무제표상 자산총액"을 기준으로 거래내역 비율을 산정하였음.
주석으로 "상기 비율은 xxxx년 x월 x일 분할 개시재무제표상 자산 총액 대비 비율입니다." 라고 명시하였음.
2) 다른법인(B)의 경우, 감사전 최근사업연도말 기준으로 거래내역 비율을 산정하였음.
예를 들어 17년도 중 인적분할 설립된 회사인 경우, 18년 2월에 소집공고시 감사전 재무제표인 17년도말을 기준으로 거래내역 비율을 산정함.
연도 중 설립된 회사의 경우 최근사업도말 기준에 대한 뚜렷한 설명이 없어서 어떤 기준으로 해야하는지?
아울러, 상기 1)의 A 사례를 따를 경우, 당사의 분할 개시재무제표상 자산총액은 있지만
당연히 매출총액은 0 인데요. 다른 회사들 공시를 보면 자산 매출 중 작은 금액을 보수적으로 기준삼아 거래내역 비율을 산정하고 있음을 확인하였음.
회사가 선택적으로, 분할개시제표 상 자산총액을 기준으로 삼고 거래내역비율을 산정하고 관련 내용을 주석으로 표기해도 되는지?
■ 내용설명
공시와 관련하여 ‘최근 사업연도’에 대한 명시적인 정의조항이 없으나 ‘최근 사업연도’는 재무제표가 확정된 사업연도 중 가장 최근의 사업연도를 의미하는 해석 하고 있음.
그런데 상기 질의처럼 분할 등에 따라 비교 가능한 직전사업년도에 대한 재무자료 등이 없을 경우, 분할개시 재무제표상에 반영된 수치로서 비교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임.
따라서 최대주주등과의 거래내역에 대한 산정기준 등을 주석에 기재한 후 표기해도 될 것으로 보임.
* 추가 질의내용은 본 블로그나 구글을 검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료는 개인적으로 정리한 것입니다. 반드시 법률전문가 등의 확인을 거쳐 판단하고, 관련 법규의 개정이나 판례 등 최근 자료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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