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산 이사회에 대표이사 불참시 의장
■ 질문요지
자산 5천억원 미만의 상장기업으로, 대표이사를 포함한 사내이사 2인, 사외이사 3인, 기타비상무이사 2인 등 이사회는 총 7인으로 구성되어 있음.
현재 결산이사회를 앞두고 있는데, 대표이사께서 참석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는 경우, 이사회 개최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지?
(사내이사께서 의장 대행하면 문제가 안될까?)
참고로, 이사회 종료 후, 당일 공시 등을 진행할 예정임.
■ 내용설명
대표이사는 이사의 지위를 전제로 하므로 이사로서 가지는 권한과 의무를 가지게 됨. 상법상 이사회는 이사의 직무의 집행을 감독하는데(상법 393조 2항), (대표)이사에게는 이사회 출석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의무를 가지며, 정당한 사유없이 불출석할 경우에는 임무해태에 해당함(수원지방법원 98가합22553 참고).
또한 이사의 선관주의 의무에는 감시의무도 포함됨. 즉, 이사회를 통해 다른 이사의 업무집행을 감시할 의무가 있으므로, (대표)이사가 불참한 이사회에서 정관이나 법령을 위반한 결의 등이 있을 경우 책임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
만약 대표이사가 이사회 의장으로서 이사회에 출석하지 못할 경우라면, 정관 또는 이사회 규정에 이사회 의장에 대한 직무대행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규정에 따라, 관련 규정이 없을 경우에는 이사회에서 임시의장을 선임하여 회의를 진행하면 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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