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주총회에서 결손보전을 위한 자본전입 의안
■ 질문요지
당해 회사는 오는 정기주주총회에 상법 460조에 의거한 준비금의 자본전입을 계획하고 있음.
현재, 당사는 상법 447조에 의한 재무제표의 이사회 승인부터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안)에 결손보전내용을 포함시킬 예정이며, 449조에 따라 재무제표 승인의건에도 포함시켜서 안건상정 할 계획임.
이와 관련하여 타법인들의 지난 정기주주총회 안건을 확인해 본 결과,
(1)별도안건으로 상정하거나 (2)재무제표 승인의건에 포함시켜서 상정하는 두가지 경우가 있었음.
질의) 해당 안건관련 별도로 상정해야하는 사유가 있는지, 법인이 선택적으로 할 수 있는 사항인지?
■ 내용설명
주식회사가 작성하여야 하는 재무제표는,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자본변동표, 또는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결손금 처리계산서), 현금흐름표 및 주석(註釋)과 그 부속명세서임(상법 447조 1항, 상법시행령 16조 1항).
상법은 배당을 주주총회에서 결정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종전과는 달리 이익의 배당을 별도의 안건으로 상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상법 462조).
법무부는 유권해석을 통해 이익배당은 재무제표 중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에 포함되어 있지만, 배당은 주주 등 이해관계자에게 중요한 사안이므로 회사는 이익배당 안건을 별도 안건으로 구분하여 상정하는 것이 바람하다고 해석하고 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굳이 이익배당 안건을 별도로 구분하지 않아도 된다는 해석과 주주총회의 간소화를 위하여 종전대로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 승인으로 충분하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실무는 총회에 제출하여 승인받아야 하는 재무제표의 범위에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또는 결손금처리계산서)가 포함되어 있어, 별도의 주주총회 결의로 이익배당 결정의안을 처리할 경우에 이는 중복해 결정하게 됨.
따라서 재무제표 승인의안과 배당결정 의안을 같이 상정하여 병합심리하여, 이미 결정된 내용을 또다시 결정하지 않도록 재무제표 승인의안에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결손금 처리계산서)를 포함하여 일괄승인하고 있으며, 이와 달리 별도의 배당의안으로 분리하여 승인 받는 것도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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