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장회사의 상근감사 선임
■ 질문요지
상장회사인 당해회사는 상무이사 3인, 사외이사1인, 상근감사1인이 선임되어 있음.
이중 상근감사 1인의 3년임기 종료시점이 다가오며, 현재 사외이사를 상근감사로, 사외이사를 신규선임 하는 것을 고려하고 있음.
해당 선임과정이 제542조의10(상근감사)의 제2항 따른 상근감사 자격 상실요건에 해당하는 것인지?
(*)사외이사는 상무에 종사하지 않으므로 질문하는 것임.
■ 내용설명
상법상 최근 사업연도 말 현재의 자산총액이 1천억원 이상인 상장회사는 주주총회 결의로써 회사에 상근하면서 감사업무를 수행하는 상근감사를 1명이상 두여야 하며(단, 특례감사위원회를 설치한 경우에는 그러지 아니함) 그 자격에 일정한 결격요건을 두어 제한하고 있으며, 상장회사의 상근감사는 일정한 요건에 해당되는 경우에 그 직을 상실하게 됨(상법 제542조의10 제2항).
이러한 상근감사 자격제한요건으로는 감사의 일반 자격요건과 상근감사 관련 특례상 자격요건(아래 ①, ②, ③)이 모두 적용됨(상법 제411조, 제542조의10 및 동시행령 제36조)
① 제542조의8 제2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6호에 해당하는 자,
② 회사의 상무에 종사하는 이사・피용자 또는 최근 2년 이내에 회사의 상무에 종사한 이사・피용자(다만, 감사위원회의 위원으로 재임 중이거나 재임하였던 이사는 제외),
③ 상기 ① 및 ② 외에 회사의 경영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자로서 ⓐ 회사의 상무에 종사하는 이사의 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 ⓑ 계열회사의 상무에 종사하는 이사・피용자 또는 최근 2년 이내에 상무에 종사한 이사・피용자
이에 상장회사의 경우 해당 회사 및 계열회사의 상무(常務)에 종사하는 이사ㆍ집행임원 및 피용자와 최근 2년 이내 해당 회사 및 계열회사의 상무에 종사하는 이사ㆍ집행임원 및 피용자인 경우 상장회사의 상근감사가 될 수 없으며, 해당 회사 상무에 종사하는 이사·집행임원의 배우자 및 직계존속·비속 또한 상근감사가 될 수 없음(상법 제542조의10, 동 시행령 제36조).
이 경우에, ‘사외이사’는 사내이사와 같이 회사의 직접적 업무집행의 위치에 있지 아니하며, 상법에서 정한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은 자로서 회사의 상무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이사를 말함(상법 제382조 제3항, 상법 제542조의8)
따라서 사외이사는 이사의 업무집행에 대하여 독립적 위치에서 감시ㆍ감독업무를 수행하고, 회사의 피용자와 같이 회사의 지시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는 자가 아니므로, 해당 회사의 사외이사는 상근감사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임.
다만 사외이사가 해당 회사의 지분을 가진 경우 최대주주등의 특수관계인에 해당 할 수 있음에 유의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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