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제398조(이사 등과 회사간의 거래)의 이사회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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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법, 상법

상법 제398조(이사 등과 회사간의 거래)의 이사회 승인

by 소식쟁이2 2023. 2. 15.

상법 제398조(이사 등과 회사간의 거래)의 이사회 승인

■ 질문요지
상법 제398조(이사 등과 회사간의 거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자기 또는 제3자의 계산으로 회사와 거래를 하기 위하여는 미리 이사회에서 해당 거래에 관한 중요사실을 밝히고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이사회의 승인은 이사 3분의 2 이상의 수로써 하여야 하고, 그 거래의 내용과 절차는 공정하여야 한다.

상기 내용 중 3분의 2 이상의 수로써 하여야 한다는 의미는 이사의 3분의 2 이상 참석한 이사회에서 참석한 이사의 3분의 2 이상 승인해야 한다는 의미인지?

예) 이사 총인원 5명, 이사회에 참석이사 4명일 경우, 참석한 이사의 3분의 2 이상인 3명만 승인해도 통과 되는 것인지?
    아니면, 참석한 4명 전원이 승인해야(이사 총인원 5명의 3분의 2) 통과 하는 것인지?

■ 내용설명
상법 제398조의 자기거래에 대한 결의요건은 법상 이사 전원의 3분의 2의 찬성을 요함.
이 경우에 “이사 3분의2 이상”이란 재적이사를 기준으로 하는 견해와 이해관계가 있어 결의에 참석할 수 없는 특별이해관계를 가진 이사(상법 391조 3항, 368조 4항)를 제외한 나머지 재적이사의 3분의 2 이상을 의미한다는 견해가 있어 학설상의 대립이 있음.

이와 관련하여 판례와 해석에 따르면 특별이해관계가 있는 이사는 이사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할 수는 없으나 의사정족수 산정의 기초가 되는 이사의 수에는 포함되고, 다만 결의성립에 필요한 출석이사에는 산입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고 있음(대법원 1992. 4. 14. 90다카22698; 대법원 2009. 4. 9. 2008다1521).

따라서 상기 질의의 경우, 이사회 전체 구성원인 5명에 대한 3분의 2이상(4명)의 결의로서 승인하면 될 것임. 즉 당해 회사의 이사회가 4명이 참석할 경우에는 4명 모두의 찬성으로 결의하면 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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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는 개인적으로 정리한 것입니다. 반드시 법률전문가 등의 확인을 거쳐 판단하고, 관련 법규의 개정이나 판례 등 최근 자료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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