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장회사의 사외이사인 감사위원의 임기
■ 질문요지
최근 사업년도말 현재 자산총액이 2조원 이상의 상장회사인 당사에서 사외이사인 감사위원의 3년 임기와 관련하여
해당 감사위원은 2019.10. 1에 선임되어 임기가 2022년 9월 30일 만료될 예정임.
특례 감사위원회를 설치한 당사는 사외이사인 감사위원은 주주총회에서 해야 하는데, 2022년 9월 임기만료에 대비하여
이번 3월 정기주주총회에서 임기만료 6개월을 앞두고 미리 재선임이 가능한지?
만약 불가하다면, 3월 정기주주총회에서 재선임을 할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이 있는지?
■ 내용설명
이사(사외이사)는 회사와 위임관계에 있기 때문에 민법상 위임의 상호해지자유원칙에 따라 특별한 이유 없이도 언제든지 사임할 수 있으므로(민법 제689조 제1항), 중도사임이 가능함.
실무에서 이사의 임기가 통일되어 있지 않거나 사업년도 중간에 이사의 임기가 만료되는 경우에, 총회개최의 번거로움을 피하기 위해 미리 사임서를 받아 퇴임처리 한 후 정기주주총회에서 새로이 선임하기도 함.
이 경우 주권상장법인이 사외이사를 선임 또는 해임하거나, 사외이사가 임기만료 외의 사유로 퇴임을 한 경우 그 내용을 사외이사가 선임, 해임 또는 퇴임한 날의 다음 날까지 금융위와 거래소에 신고해야 하므로(자본시장법 165조의17 3항), 사외이사의 선임ㆍ해임 또는 중도 퇴임에 관한 신고서 양식으로(금융감독원) 익일 공시를 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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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는 개인적으로 정리한 것입니다. 반드시 법률전문가 등의 확인을 거쳐 판단하고, 관련 법규의 개정이나 판례 등 최근 자료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참고] 상장회사 표준정관 중 이사의 임기에 관한 규정의 의미
[참고] 감사위원 선임 및 감사위원회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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